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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6527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인용 서바이벌 총기 등을 수입, 판매하는 C의 대표이다.

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위반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으로부터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성인용 비비탄 총을 수입하면서, 수입할 때 마다 안전인증을 거치는 개별 품목검사에 비해 공장심사를 받은 경우 한 번의 품목검사를 통해 2년간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고 수입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을 이용하여, 공장심사를 받지 않은 타 회사에서 생산된 비비탄 총을 공장심사를 받은 중국내 더블이글(DOUBLE EAGLE)사에서 생산한 것처럼 하여 인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0. 시간 불상경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실제 디보이(DIBOY)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BY-802 비비탄총(공기압총)을 더블이글(DOUBLE EAGLE)사에서 생산한 것처럼 속여 2010. 12. 27.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으로부터 안전인증(인증번호:D)을 받아, 2011. 1. 18.부터 2011. 10. 4.까지 3회에 걸쳐 인천세관을 통해 BY-802 비비탄총 90정을 수입하여 35,100,000원 상당(1정에 390,000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7.부터 2014.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위 표 연번 5번의 실제 제조사는 ‘ACM'으로, 연번 23번의 범죄사실 중 ’더블이글사‘는 ’WE사‘로, 연번 33번의 접수일자는 '2013. 9. 4.'로 정정한다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허위 안전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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