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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156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3.부터 2018. 5. 14.까지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휴대형 그릴(제품명: SG-01) 2,540개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이 제품 내의 전기 부속품(상호연결 커플러, Appliance inlet)의 안전인증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품이 변경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불법 전기용품 수입업자 고발, - 진술서 사본, - 현장확인서 사본, - 수거등의 명령/형사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5호, 제5조 제2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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