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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2 2015고단76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인 전기장판 및 매트를 제조하는 D 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 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5.경부터 2015. 1. 20경까지 경기도 광주시 E 소재 D 회사의 제조공장에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인 F 43,355개(합계 615,966,450원 상당)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전기담요의 안전인증대상 해당여부, 전기요판매내역, 정상온도조절기납품내역, 온도조절기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5조 제2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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