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이 법원에서 보조참가를 하면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소의 이익에 관하여 참가인은 C이 담임목사가 되기 이전에 피고 교회의 대표자이자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따라서 참가인은 피고 교회에 관하여 현재의 대표자인 담임목사 C의 지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소의 이익이 있다.
또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본안에 관하여 참가인은 C에게 피고 교회의 대표자 지위를 맡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
참가인이 C에게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직을 허락하거나 넘겨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 지위는 여전히 참가인에게 있고, C에게는 피고 교회의 대표자 지위가 없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서 누구라도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는 원고적격이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참가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구하지 않고 단지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소송당사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69. 10. 18.자 69마683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스스로 원고가 되어 확인의 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