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2.11 2014가합2594
유치권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고,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유치권에 관하여 현존하는 법률상 분쟁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인정받기 위해 채무자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을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에게 유치권의 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