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10. 18.자 69마683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집17(3)민,204]
판시사항

국이 당사자의 일방을 위하여 보조참가하고 있는 소송은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서 말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아니다.

판결요지

국이 당사자 일방을 위하여 보조참가하고 있는 소송은 본조에서 말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아니므로 국이 보조참가인의 자격으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응당 민사소송인지법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대한민국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의하면 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인지법 규정의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국이 당사자의 일방을 위하여 보조참가인으로서 참가하고있는 소송은, 위의 규정에서 말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라고는 볼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인 국이 피참가인인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인의 자격에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응당 민사소송인지법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니, 원심재판장이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여 그가 발한 인지보정명령에 국이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위하여 제출한 국의 항소장을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 사건 피고도 항소를 제기하였었으나 그 항소장 역시 인지보정명령 불준수로 인하여 각하 되었으며 그 후에 국에 대한 위 인지보정명령이 발하여 졌다), 거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 이유없어 이재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9.7.3.선고 69라792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