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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3 2019가합66674
교인지위 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교회이고, 원고는 피고 교회의 장로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사람(이하 ‘D 등 13인’이라 한다)은 2019. 4. 26. 피고 교회의 공동의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출교되어 더 이상 피고 교회의 교인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피켓 시위, 분리예배 등으로 피고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D 등 13인의 예배방해 등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사람들에 대한 교인지위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D 등 13인에 대한 피고 교인 지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제3자인 D 등 13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 또는 피고와 D 등 13인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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