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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2.04 2015가합10751
시무목사청빙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 교회가 M을 시무목사 또는 임시목사로 청빙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현재 피고 교회에서 출교 또는 제적되어 교인이 아니므로 위 청빙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C는 2013. 9. 23. K종교단체 총회 재판국에서 “2013. 10. 15.까지 이명하고 이에 불응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출교되었고(이후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교회에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여 제적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3, 10,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 교회의 교인이 아니어서 피고 교회의 내부적인 분쟁에 해당하는 시무목사 청빙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위 시무목사 청빙결의의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들이 교인 지위를 회복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상525 판결은 부존재한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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