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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29 2020다230727
담임목사 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C의 피고 D,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담임목사 지위확인의 본소...

이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C의 피고 D,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에 대한 본소 중 담임목사 지위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중 담임목사 지위확인 청구 부분은, 원고 A종교단체 B교회(이하 ‘원고 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라고 주장하는 원고 C가 원고 교회가 아닌 개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담임목사 지위의 확인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소이다.

이에 따라 설령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원고 교회에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위 본소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04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중 담임목사 지위확인 청구 부분에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고 한다)의 원고 C에 대한 반소 중 직권파송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A종교단체 N회(이하 ‘N회’라고 한다) 감독 O이 2018. 2. 12. 원고 C를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임명하여 파송한 행위(이하 ‘N회의 직권파송’이라고 한다)의 효력을 다투는 나머지 피고들로서는, 원고 교회를 상대로 N회의 직권파송의 효력 유무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 C가 원고 교회의 대표자인지 여부를 둘러싼 법률적 불안이나 위험상태를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원고 교회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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