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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44333
카드사용자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에게 어떠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소장을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엿다. ,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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