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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09 2014가단10061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7. 29.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8개의 치아에 대하여 충치 진단을 받았고, 그 때부터 2013. 11. 26.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사랑니 발치, 7개 치아의 충치 및 금 인레이 충치 부위를 제거한 후 금, 레진 또는 세라믹 등을 이용하여 손실된 부위를 충전하는 치료 방법 , 1개 치아에 대한 레진 인레이, 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① 다른 의원에서는 충치로 진단하지 않는 정상적인 치아에 대하여 충치 진단을 내리고 불필요한 치료를 하였고, ② 치료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를 받거나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고 치아를 과다하게 삭제하고, 인레이 충전재를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③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 D으로 하여금 진단, 시술, 진료기록부 작성을 하도록 하고,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 수정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고의적인 과잉치료 및 의료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 35,400,000원(치아 인레이 치료비용 1,600,000원 향후 인레이 치료비용 5,600,000원 향후 임플란트 비용 28,000,000원 녹취록 비용 200,000원) 2) 소극적 손해 : 2,901,198원(원고의 1일 급여 131,872원 × 진료기간 22일) 3 위자료 50,000,000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8,301,1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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