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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구합66989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약외품 제조, 판매,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8. 23. 원고에 대하여,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스테로이드(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베타메타손 등)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실크단백’을 원료로 사용하여 화장품 '내츄럴&퓨어에센스', '스킨토너', '모이스춰라이징 스킨토너', '리페어크림', '어드벤스드 리제너레이팅 리페어크림', '비비크림', '마사지크림', '리프트앤링클스 아이크림' 등 8개 품목(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처분사유로,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5조 제5호, 제8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7 중 2의 거목 3)에 따라 제조업무정지 6개월(2016. 9. 2. ~ 2017. 3. 1.)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인 화장품법 제15조 제5호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판매할 목적'을 요구하고 있는 목적범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규정이다. 그러나 원고는 주식회사 아이브(이하 '아이브’라 한다

)와의 주문자상표표시방식(OEM 의 위탁제조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장품을 제조하게 된 것으로, 위탁자인 아비브가 구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여 준 원료인 '실크단백’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목적범에 이르는 전제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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