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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22224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의 녹내장을 조기 진단하지 못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천만 원(향후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익의 합계액 중 3천만 원만의 지급을 구함)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1946년생으로 2004. 7. 3.경부터 눈이 침침하거나 뻑뻑한 느낌이어서 피고로부터 안과진료를 받아왔다.

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안구건조증이라고 진단하고 그에 대한 치료를 하였다.

원고는 2012. 10. 5. 피고에게 ‘안구건조증이 이렇게 불편하냐 이제 왼쪽 눈은 잘 보이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한 결과 녹내장 의증이라며 다른 의사에게 협진의뢰를 하였다.

이후 이루어진 검사에서 원고는 좌안은 정상안압 녹내장 말기, 우안은 녹내장 초기상태로 진단받았다.

2. 판단

가. 원고가 2004. 7. 3.경부터 피고로부터 안과 진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2. 10. 5.에 이르러서야 원고의 상태를 녹내장으로 진단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아래 ‘나’항에서 인정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녹내장 증상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녹내장을 조기 진단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의 사정들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고려대학교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검사촉탁결과 및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가 진단받은 개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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