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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5 2016가단78710
국가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시절인 2013. 5. 4. 춘계 체육대회의 집단축구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상대편 성명불상자와 우측 정강이를 부딪쳤다.

나. 원고는 통증이 계속되자 2013. 6. 10. 육군3사관학교 병원에서 군의관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는 약물’을 주사받았고, 2013. 7. 3.경에도 같은 군의관으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약물’을 주사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10. 22.부터 몇차례에 걸쳐 국군대구병원과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아서 2014. 1. 2. ‘기타 명시된 연조직 장애, 상세불명 부분’이라는 병명으로 민간병원으로 진료 의뢰되었다.

원고는 2014. 1. 2.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 결과 ‘정강이 피부괴사’로 판정받고, 괴사한 지방을 제거하고 피부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2. 28. 육군3사관학교를 자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육군3사관학교 병원의 군의관이 원고에게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약물’을 주사(이하 ‘이 사건 주사’라 한다)하여 피부괴사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3,483,238원과 위자료 2,000만 원 등 합계 23,483,2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육군3사관학교 병원 군의관이 원고의 상해에 대해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는 약물’을 주사한 것이 의료상의 과실이거나 위 주사로 인해 원고의 지방괴사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와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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