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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2.14.선고 2013노270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계한(기소, 공판), 김태광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Q 담당변호사 R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3고합209 판결

판결선고

2014. 2. 14.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공동정범에 관하여

피고인은 H, I가 수수하여 온 금원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H, I와 함께 분업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뇌물수수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2) 포괄일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뇌물수수 범행은 강학상 '연속범'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연속범을 포괄일죄의 한 유형으로 보아 가중된 구성요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충족한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서 부당하고, 나아가 연속범을 포괄일죄의 하나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요건인 범의의 단일성이나 시간적 · 장소적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뇌물수수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 관계로 보아야 한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7. 4. 중순경 H, I와 동행하여 E을 만나거나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허위자백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4)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3 기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H, I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로 인해 E이 잠적하였던 2007. 11.경부터 2008. 3.경까지의 기간 동안 E을 만나 뇌물을 수수하거나 분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허위자백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5)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20, 25 기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H, I는 E으로부터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 전에 별도로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허위자백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6)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6 기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8. 2.경 H, I와 조가 달라지면서 E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거나 H, I로부터 금원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허위자백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 2,725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정범에 관하여

가)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참조).

나)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H, I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여성청소년계(이하 '여청계'라 한다) 소속 동료 경찰관들로서 서울 전역의 풍속, 성매매사범에 대한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같은 외근조에 속해 있었고, 당시 여청계 소속 경찰관 중 외근 담당 경찰관들은 불법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 분배하는 관행이 있었고 피고인과 H, I 또한 이러한 관행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E은 2007. 4. 중순경부터 H 등에게 지급한 돈은 특정 경찰관이 아닌 여청계 소속 외근 담당 경찰관 전체를 위해서 준 것이고 돈을 나누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H 역시 E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다음날 다른 경찰관들에게 이를 분배하였는데 다른 경찰관이 그 업소를 단속하여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과 H, I는 E이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E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를 단속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H, I 사이에는 2007. 4. 중순경 적어도 암묵적으로나마 뇌물수수의 공모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비록 금품 수수 현장에는 함께 가지 않았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후에 뇌물인 정을 알면서 자신의 몫을 분배받고 E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았던 것은 피고인이 H, I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포괄일죄에 관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여청계 소속 동료 경찰관인 H, I 등과 함께 2007. 4. 중

순경부터 2009. 2. 초순경까지 약 2년 동안 동일한 유흥주점 업주인 E으로부터 1,000만 원 또는 500만 원씩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수수하여 온 점, ② E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들의 불법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인 등 여청계 소속 외근 담당 경찰관들에게 정기적으로 단속정보 제공이나 단속 무마 등의 대가인 금품을 건네 왔던 것으로서, 그 의도 내지 목적이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③ 정기인사 등으로 말미암아 피고인과 공모관계에 있던 공범 중 일부에 변동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금품 수수 현장에 함께 가지 않은 적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의가 단절되거나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의 각 금품 수수행위로 말미암아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라는 동일한 법익 침해가 계속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였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전체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1)에서, '처음에는 검거되지 않은 S, T을 걱정하여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지만, H, I와 대질을 하는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사실은 2007. 4. 중순경 H, I와 함께 E을 만나러 가서 1,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H, I, S, T이 각자 200만 원씩을 분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은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경위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있어 그 진술에 모순이나 의문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H, I,E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함께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E이 원심 법정에서 2007. 4. 중순경 H을 최초로 만났을 당시 H이 위 G 유흥주점의 인터넷 광고 관련 첩보를 언급하면서 사건화 할 듯한 태도를 보여 1,000만 원을 제공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금품액수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관련 사건에서도 H, I의 위와 같은 500만 원 수수 주장이 배척되어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3 기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2)에서, '2007. 11.부터 2008. 4.경까지 초순경부터 매번 같이 간 것은 아니지만 위 기간 동안 돈을 받다 나눠 가진 것이 맞고, 위 기간 동안 E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것은 오래 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았던 것이었으며, H, I와 대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생각이 나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은 그 진술내용에 모순이나 의문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E은 일관되게 '2007. 4. 중순경 자신을 찾아온 H 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매월 초나 추석 및 설날 등 명절 전에 500만 원씩을 빠짐없이 전달하였는데, 자신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대상이 되어 피신하였던 것은 2008, 1. 중순경부터 말경까지 열흘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 기간 동안에도 돈은 계속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E의 위 진술내용은 피고인과 H 등에게 금품을 교부할 당시의 구체적 정황, 금원의 액수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면서 일관되어 있고, 피고인의 위 진술과 E의 진술은 그 내용이 서로 잘 부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20, 25 기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중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인 명절 전의 금품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투지 아니한 채 모두 인정하였는바, E이 H 등에게 명절 전에 따로 500만 원씩을 추가로 제공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원심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H, I의 진술은 자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 공판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비로소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어서 그 진술의 경위와 시기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관련 사건에서 H, I의 위와 같은 주장이 배척되어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6)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6 기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중 다른 부분에 관하여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도 2008. 2.경 이후에도 E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을 H, I로부터 분배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내용은 H, I 및 E의 각 진술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있다.

한편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은 2008. 7. 22.경 여청계에 전입한 이래 피고인, H, I 등과 함께 E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오다가, 2009. 2. 18.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혼자만 여청계에 남게 되었고, H, I는 2009. 2. 초순경 0과 함께 E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여 이를 분배하지 않고 0에게 모두 넘겨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E이 2009. 2. 초순경 H, I, O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그 전과 동일하게 여청계 소속 외근 담당 경찰관 전체에게 교부하였던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H, I, O이 E으로부터 위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관행에 따라 자신의 몫까지 이에게 모두 넘겨주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기인사를 통해 전출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공범들의 실행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뇌물수수액이 1억 3,500만 원에 이르는바,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최저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용선

판사정영식

판사이종민

주석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제12면(증거기록 제4165면) 이하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제13면(증거기록 제416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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