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324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와 항소이유의 요지
그런데,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ㆍ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에서 유죄로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기재 수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 12번 기재 각 수표를 추가로 회수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전에 회수하였더라면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아직 회수하지 못한 수표가 총 16장으로 액면금이 합계 1억 5,120만 원에 이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