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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324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와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판범위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번 기재 각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실형을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ㆍ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에서 유죄로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기재 수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 12번 기재 각 수표를 추가로 회수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전에 회수하였더라면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아직 회수하지 못한 수표가 총 16장으로 액면금이 합계 1억 5,120만 원에 이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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