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120,000원을 추징한다.
검사와 피고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판시 제1죄, 제2죄,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의 각 죄, 제4죄, 제6죄, 제7죄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의 각 죄, 제5죄, 제8죄 :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필로폰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가액 전액(55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외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E에게 교부한 필로폰의 가액 5,160원에 대하여도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