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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노18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14. 8. 14.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점(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부분)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의 결론을 따르고 당심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 개인 관리비, 안경구입비, 법률비용(변호사비용) 납부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18, 28, 42, 43, 44, 58, 67, 68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휴대폰 요금 납부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8, 13, 14, 19, 20, 23, 24, 26, 31, 36, 39, 49, 52, 59, 60, 63, 64, 66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외에 다른 직원들에게도 복리후생비로 통신비를 지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 개인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벌금 납부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4, 6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직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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