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19가합1154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최정진)

피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외 1인)

2021. 4. 30.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319,587,105원, 원고 2에게 206,391,403원, 원고 3, 원고 5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4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8.부터 2021.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938,598,667원, 원고 2에게 642,399,111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1은 망 소외인((생년월일 생략), 2019. 8. 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2는 망인의 아들, 원고 3은 망인의 모친, 원고 5는 망인의 부친, 원고 4는 망인의 누나이다(이하 ‘원고 5’, ‘원고 4’라고만 한다).

2) 피고 2는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에서 ‘○○○○○’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1은 2017. 8.경부터 2019. 8.경까지 이 사건 모텔에서 일하던 종업원이다.

나. 피고 1의 살인 등 범행

1) 피고 1은 2019. 8. 8. 06:02경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찾아온 망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숙박비를 깎으려 하면서 머리를 들이밀자, 망인에게 다른 모텔로 가라고 하면서 함께 이 사건 모텔 밖으로 나왔다. 이후 망인이 주먹으로 피고 1의 배꼽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얼굴을 때리려는 등의 행위를 하며 “내가 기분이 나빠 여기서 무조건 자야겠다”고 말하자, 피고 1은 망인에게 방을 내주기로 하고 함께 카운터로 돌아와 301호실 열쇠와 일회용품을 주었다. 이에 망인이 “니가 안내해줘야지”라고 말하자 피고 1은 화가 나 망인을 죽이겠다고 생각하였고, 망인을 301호실로 안내한 후 숙박비 4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망인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하여 숙박비를 받지 못하자 망인이 잠들면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 1은 같은 날 08:00경 쇠망치를 들고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301호실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망인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내리쳐 우측 후두부 개방성 파쇄 골절로 뇌 및 뇌수가 흘러내려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는 방법으로 망인을 살해하였고, 그날부터 2019. 8. 11.까지 망인의 사체를 절단하여 손괴하고 이를 한강에 던져 사체를 은닉하였다(이하 피고 1의 위 각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다. 관련 형사판결 경과

피고 1은 2019. 11. 5.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살인죄, 사체손괴죄, 사체은닉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9고합204호 ), 이에 피고 1과 검사가 쌍방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 4. 16. 마찬가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2019노2533호 ), 이에 쌍방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7. 29.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20도5592호 ).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 1은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 1에게 3/5 비율로 상속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828,598,667원과 위자료청구권 60,000,000원 및 원고 1 고유의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938,598,667원, 원고 2에게 2/5 비율로 상속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552,399,111원과 위자료청구권 40,000,000원 및 원고 2 고유의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642,399,111원, 원고 3, 원고 5, 원고 4에게 각 위자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은 피고 2의 피용자 또는 이행보조자이므로, 피고 2는 피고 1이 그 사무집행 과정 또는 채무이행 과정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해 피고 1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1) 피고 1의 불법행위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불법행위자로서 망인 또는 그의 가족인 원고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2의 사용자책임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6조 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며,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 1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 2에 의하여 고용되어 피고 2가 운영하는 이 사건 모텔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모텔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2는 피고 1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범행의 사무집행 관련성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 1의 근무장소인 이 사건 모텔의 객실 내부이고, 발생시간도 근무시간인 오전 08:00경으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피고 1의 모텔 관리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② 피고 1은 망인과 숙박계약 체결에 관한 대화과정에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고, 모텔 종업원으로서 소지한 마스터키로 객실을 열고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피고 2는 이 사건 모텔을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모텔 관리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마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용자인 피고 1을 상대로 교육, 감독을 철저히 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1의 이 사건 범행과 피고 2의 이 사건 모텔 운영 사이에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2는 사용자로서 피고 1과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 2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므로, 원고들이 선택적으로 구하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피고 1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나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가 이 사건 모텔에 고객과의 분쟁 발생 시 대처요령에 관한 직원 교육 매뉴얼을 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2가 피고 1의 이 사건 모텔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망인의 재산상 손해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인적사항

망인은 (생년월일 생략) 남자로서, 2019. 8. 8. 이 사건 범행 당시 연령은 32세 10개월 13일이고 기대여명은 49.02년이며,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동종료일 2051. 9. 25.)이다.

(2) 직업 및 소득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사망 직전 ‘△△’, ‘□□□’, ‘◇◇◇’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체 3곳을 운영하고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도 근무함으로써 합계 월 3,297,894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고, 망인이 2018년에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마사지업체 손님들로부터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은 총 32,666,000원으로 월 평균 2,722,167원이므로, 망인은 이 사건 범행이 없었더라면 최소 월 6,020,061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망인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보고 생계비로 1/3을 공제한 일실수입은 합계 1,380,997,779원이다.

(나) 관련 법리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 없으나, 그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용노임 이상의 소득금액을 기초로 한 일실수입을 인정하려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등 참조).

한편,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실제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업수익 속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 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방법으로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장래수입상실 손해액을 산정할 수도 있고(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439 판결 참조),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6. 8. 29.부터 2017. 1.경까지 ‘□□□’이라는 상호로, 2017. 12. 4.부터 2018. 9. 5.까지 ‘◇◇◇’이라는 상호로, 2018. 8. 1.부터 2019. 8. 8. 사망시까지 ‘△△’라는 상호로 마사지샵을 운영한 사실, 원고 3은 2015. 9. 25.부터 ‘□□’이라는 상호로, 2018. 8. 28.부터 2019. 8. 20.까지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망인은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으로 2016년 11,353,666원, 2017년 2,247,388원, 2018년 13,631,762원, 일용근로소득금액으로 2017년 604,840원, 2018년 2,080,120원을 각 신고한 사실, 원고 3은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으로 2016년 12,885,048원, 2017년 18,833,431원, 2018년 23,862,852원을 각 신고한 사실, 원고 3은 검찰조사 당시 망인과 함께 ‘□□’, ‘◇◇◇’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서로 번갈아 현금을 수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2019. 4.경부터 8.경까지 망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소외인(□□)’ 또는 ‘원고 3(◇◇)’ 명목으로 약 5만 원에서 75만 원 사이의 금액이 수시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은 근로의 대가에 상당하는 소득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사업자의 총 매출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에는 사업자 개인의 노무제공에 따른 부분과 투하 자본이 기여한 자본 수익 등이 혼재되어 있고 사업에 제공된 점포의 임료 상당액과 영업권에 의한 수익, 가족이나 종업원 등이 제공한 노무대가 등도 공제되어야 하는데, 망인이 운영하였다는 각 마사지업체의 운영형태나 피고용인, 영업권에 의한 수익 및 필요경비 등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고, 망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가 얼마인지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한 점, ② 망인 명의로 신고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금액 합계는 2016년 11,353,666원, 2017년 2,852,228원, 2018년 25,942,972원으로 위 기간 월 평균 소득액이 도시 일용노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③ 원고 3 명의로 신고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이 전부 망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망인의 은행계좌에 개별적으로 불규칙하게 입금된 돈을 모두 망인의 근로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주장 금액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망인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특정 항목에 해당하는 소득 상당을 얻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여 이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한다.

(3) 생계비: 망인의 수입 중 1/3

(4) 현가 계산: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이하 같다). 또한 손해액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 결과 망인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74,279,109원으로 계산된다.

기간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9-08-08 2019-08-31 130,264 22 2,865,808 1/3 0 0 0 0 0 0 0
2 2019-09-01 2020-04-30 138,290 22 3,042,380 1/3 8 7.8534 0 0 8 7.8534 15,928,684
3 2020-05-01 2020-08-31 138,989 22 3,057,758 1/3 12 11.6858 8 7.8534 4 3.8324 7,812,367
4 2020-09-01 2051-09-25 141,096 22 3,104,112 1/3 385 229.3993 12 11.6858 373 217.7135 450,538,058
합계액(원) 474,279,109

나) 피고들의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망인이 피고 1에 대하여 심한 모멸감을 주고, 주먹으로 배꼽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얼굴을 때리려는 등 폭행을 하여 피고 1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망인에게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고,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고, 이때 참작하여야 할 피해자의 과실은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등 참조).

(3)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 1의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가해행위로 인해 망인이 목숨을 빼앗기는 손해를 입었고 그 시신마저 잔혹하게 훼손된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과실이나 부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앞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만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 2는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 1의 불법행위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와 피고 2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로서 피고 1의 손해배상 범위와 피고 2의 손해배상 범위는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2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이나 손해분담의 공평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56조 에 의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고, 같은 조 제1항 에서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책임에서의 사용자의 과실은 직접의 가해행위가 아닌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는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사용자인 피고 2가 피고 1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2가 피고 1의 불법행위를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나 손해분담의 공평원칙 등을 이유로 피고 2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민법 제756조 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2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제

(1) 피고들은 원고 1에게 지급된 유족구조금 및 원고 3에게 지급된 장례비지원금이 망인의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유족구조금에 관하여 보건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제2항 의 유족구조금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범죄행위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참조), 을가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2020. 1. 9.경 의정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유족구조금 지급결정에 따른 유족구조금 88,300,6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88,300,600원은 망인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다음으로 장례비지원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망인의 소극적 손해로 일실수입 외에 장례비를 구하지 않는 이상, 원고 3에게 지급된 장례비지원금 4,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망인 및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

가) 피고 1이 망인을 살해한 동기나 살해한 방법, 살해 후의 사체손괴, 사체은닉행위 및 정상, 망인의 나이, 피고 1과 망인,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80,000,000원으로 정하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1의 위자료를 40,000,000원, 망인의 아들 및 부모인 원고 2, 원고 3, 원고 5의 위자료를 각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나) 또한 갑 제12호증, 을가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는 망인과 함께 거주하던 누나로서 망인 사후에 탈진현상과 급성 위염 등으로 병원에서 수회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4의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3) 상속 및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

가) 상속 대상금액: 465,978,509원(= 망인의 일실수입 474,279,109원 - 유족구조금 공제액 88,300,600원 + 망인의 위자료 80,000,000원)

나) 상속금액

(1) 원고 1: 279,587,105원(= 465,978,509원 × 3/5)

(2) 원고 2: 186,391,403원(= 465,978,509원 × 2/5)

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

원고 상속금액 고유 위자료 합계
원고 1 279,587,105 40,000,000 319,587,105
원고 2 186,391,403 20,000,000 206,391,403
원고 3 20,000,000 20,000,000
원고 5 20,000,000 20,000,000
원고 4 10,000,000 10,000,000

다.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319,587,105원, 원고 2에게 206,391,403원, 원고 3, 원고 5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4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1의 불법행위일인 2019. 8.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규(재판장) 이효신 김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