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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나20239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효선 외 1인)

원고,피항소인

원고 3 외 2인

피고,피항소인

피고 1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현우 외 1인)

2022. 2. 1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은, 원고 1에게 333,173,353원, 원고 2에게 215,448,9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8.부터 2021.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원고 1에게 위 가.항 기재 돈 333,173,353원 중 243,727,238원, 원고 2에게 위 가.항 기재 돈 215,448,902원 중 155,818,15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8.부터 2022. 3.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2의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 원고 2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그 중 2/3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 1, 원고 2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그 중 3/4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피고 2의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항소로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2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 및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938,598,667원, 원고 2에게 642,399,111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원고 2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130,412,895원, 원고 2에게 93,608,59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2

제1심 판결 중 피고 2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면 제13행의 기재 “한다).”를 “한다. 피고 2는 제1심 법원에서 원고 4가 망인의 누나임을 인정하였다가, 주1) 이 법원에 이르러 망인의 누나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 4가 망인의 누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면 제6행의 기재 “이러한 사정만으로는”을 “피고 2가 마스터키를 철저하게 보관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실만으로는”으로 고치고, 제10행의 기재 “이유 없다.”를 “이유 없다(다만,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2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0면 제9행의 기재 “원고들이 제출한” 앞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등” 기재를 덧붙인다.

○ 제1심 판결 제10면 제15행의 기재 “산정한다.” 다음에 “한편,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고 후 사실심의 최종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이에 수입의 기초가 되는 노임액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노임 인상이 있기 이전까지는 사고 당시의 노임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그 이후에는 인상된 노임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 등 참조).”를 덧붙인다.

○ 제1심 판결 제10면 제20행의 “그 결과”부터 제11면 제1행의 표까지의 기재를 삭제하고, 제10면 제20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덧붙인다.

『 (5) 소결론 : 결국 망인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96,922,855원으로 계산된다. 주2)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 호프만 기간 일실수입
1 2019-8-08 2019-8-31 130,264 22 2,865,808 1/3 0 0 0 0 0 0 0
2 2019-9-01 2020-4-30 138,290 22 3,042,380 1/3 8 7.8534 0 0 8 7.8534 15,928,684
3 2020-5-01 2020-8-31 138,989 22 3,057,758 1/3 12 11.6858 8 7.8534 4 3.8324 7,812,367
4 2020-9-01 2021-4-30 141,096 22 3,104,112 1/3 20 19.1718 12 11.6858 8 7.486 15,491,588
5 2021-5-01 2021-8-31 144,481 22 3,178,582 1/3 24 22.829 20 19.1718 4 3.6572 7,749,806
6 2021-9-01 2051-9-25 148,510 22 3,267,220 1/3 385 229.3993 24 22.829 361 206.5703 449,940,410
합계액(원) 496,922,855

○ 제1심 판결 제12면 제1행부터 제16행까지의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3553 판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등 참조). 이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여기서 피해자의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211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앞서 본 망인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에 대한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주3)

① 2019. 8. 8. 06:02경 망인은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 중이던 피고 1에게 먼저 “야 얼마야”라고 반말을 하고, 숙박비가 4만 원인데도 “나 돈 없는데 3만 원에 하지”라고 하며 피고 1에게 머리를 들이밀었다. 피고 1은 다른 모텔로 가라고 말하며 망인과 밖으로 나갔으나, 망인은 주먹으로 피고 1의 배꼽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피고 1의 얼굴로 내뿜었으며, 계속하여 이 사건 모텔에서 3만 원에 숙박하기를 고집하였고, 피고 1이 방을 내주었으나 망인은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객실로 들어갔다. 이에 피고 1은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처럼 피고 1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에는 망인이 먼저 피고 1을 때리고 정해진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 측면이 있는 바,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있어 망인의 위와 같은 언행도 그 한 가지 원인이 되었으므로, 망인은 손해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과실이 있다.

② 한편, 피고 2는 피고 1의 사용자일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이라는 불법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직접적이거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피고 1에게 이 사건 범행 외에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폭력적·충동적 성행으로 인한 전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 1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투숙객이나 직원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등 피고 2가 이 사건 범행을 예상할 수 있었을 만한 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④ 무엇보다도 피고 2로서는 피용자가 투숙객을 고의로 살해하는 범행까지 예견하고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망인이 이 사건 모텔에 들어 온 시각인 06:02경으로부터 약 2시간만인 08:00경에 발생한 점, 피고 1이 피고 2에게 망인과의 갈등 상황을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2가 이 사건 범행을 예견하고 방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는 이 사건 모텔에 고객과의 분쟁 발생 시 대처요령에 관한 직원교육 매뉴얼을 두기도 하였다.

⑤ 한편 피고 2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 1에게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현실적으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아니하다.

○ 제1심 판결 제13면 제10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기재를 덧붙인다.

『 라) 소결론

결국, 망인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에 대하여, ㉠ 피고 1은 408,622,255원(= 앞서 본 망인의 일실수입 496,922,855원 - 앞서 본 유족구조금 88,300,600원), ㉡ 피고 2는 259,545,398원[= 347,845,998원(= 앞서 본 망인의 일실수입 496,922,855원 × 피고 2의 책임비율 70%, 원 미만 버림) - 앞서 본 유족구조금 88,300,6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1심 판결 제14면 제1행부터 제14행까지의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상속 대상금액 및 상속인별 상속금액 주4)

㉮ 피고 1에 대한 채권 ㉯ 피고 2에 대한 채권
상속 대상금액 488,622,255원(= 배상책임 있는 소극적 손해액 ㉠ 408,622,255원 + 위자료 80,000,000원) 339,545,398원(= 배상책임 있는 소극적 손해액 ㉡ 259,545,398원 + 위자료 80,000,000원)
원고 1 상속금액 293,173,353원(= 488,622,255원 × 상속분 3/5) 203,727,238원(=339,545,398원 × 상속분 3/5)
원고 2 상속금액 195,448,902원(= 488,622,255원 × 상속분 2/5) 135,818,159원(=339,545,398원 × 상속분 2/5)

나)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

원고 상속금액(원) 고유위자료(원) 합계(원)
피고 1에 대한 채권(㉮) 피고 2에 대한 채권(㉯) 피고 1에 대한 채권 피고 2에 대한 채권
원고 1 293,173,353 203,727,238 40,000,000 333,173,353 243,727,238
원고 2 195,448,902 135,818,159 20,000,000 215,448,902 155,818,159
원고 3 0 20,000,000 20,000,000
원고 5 0 20,000,000 20,000,000
원고 4 0 10,000,000 10,000,000

다. 소결론

1) 피고 1은, 원고 1에게 333,173,353원, 원고 2에게 215,448,9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1의 불법행위일인 2019. 8. 8.부터 피고 1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원고 1에게 위 333,173,353원 중 243,727,238원, 원고 2에게 위 215,448,902원 중 155,818,15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2019. 8. 8.부터 피고 2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3.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3, 원고 5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4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2019. 8.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다. 따라서 원고 1, 원고 2의 피고 1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 2의 원고 1, 원고 2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일부 받아들여 이 부분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이 판결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 2의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수(재판장) 조영철 김흥준

주1) 피고 2은, 제1심 법원에서는 원고 4가 누나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망인과의 공동생활·유대관계,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하여 입증이 되지 않았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을 뿐이다(2020. 11. 12.자 준비서면 제10면, 2021. 4. 23.자 준비서면 제4면 등).

주2) 원고 1(대법원 판결의 원고 1), 원고 2(대법원 판결의 원고 2)는 ‘2021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라 망인의 일실수입 합계가 484,716,203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은 2022. 2. 10.임이 기록상 명백하고, ‘2022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이 법원에 현저한 바, 이에 따르면 망인의 일실수입 합계는 이와 같이 계산된다.

주3) 이에 따라 망인의 일실수입에 대한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347,845,998원(= 앞서 본 망인의 일실수입 496,922,855원 × 피고 2의 책임비율 7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주4) 아래 표 안의 각 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 미만 단위는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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