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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2. 20. 선고 2018가합4104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2인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모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허정택)

피고

피고 1 외 2인 피고 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3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석 외 1인)

2019. 9. 27.

주문

1. 가. 피고 1은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84,058,784원, 원고 3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20.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3은 피고 1과 공동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37,705,856원, 원고 3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20.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피고 2는 피고 1, 피고 3과 공동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각 58,176,464원, 원고 3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20.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3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 원고 2와 피고 1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1/10, 위 피고가 9/10을, 원고 1, 원고 2와 피고 3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2/5, 위 피고가 3/5을, 원고 3과 피고 1, 피고 3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9/10, 위 피고가 1/10을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각 211,435,900원, 원고 3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8.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1은 망 소외인((생년월일 1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 3(생년월일 2 생략)의 부친이고, 원고 2는 위 망인 및 원고 3의 모친이다.

2) 피고 2는 피고 1의 부친이고, 피고 3은 피고 1의 모친이다. 피고 2와 피고 3은 2004. 1. 17. 협의이혼하였다.

나. 망인에 대한 가해행위 및 망인의 사망

1) 피고 1(생년월일 3 생략)은 2018. 7.말 ‘□□□□□’라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 망인을 알게 되었고, 2018. 8. 3. 14:30부터 19:30까지 용인시 (주소 생략) 인근의 모텔에서 망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 카메라로 속옷만 입은 망인의 모습, 나체로 누워 있던 망인의 모습 등을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하였다.

○ 야 씨발련아 걍 사진 뿌릴게, 내가 니 진짜 정이 있어서 봐주려고 한 건데 진짜 안되겠다 ㅠㅠ
○ 씨발련아 니 동광고 번호 니 벗은 사진 내꺼 빠는 사전, 다 있으니까 그냥 조져줄게 ㅠㅠ
○ 잘가 ~ 인생 조진거 축하해
○ 참 웃겨 니만 좆걸레 되는 거야 ㅋㅋ
○ 일단 넘기고 보려고 나 원래 그러자너~ 동광고 소외인(망인) 저거 사진 번호, 올리면 겜 끝이야
○ 강간 당할 만 했네.. 너 짜피 또 당해도 신고 안할 거자너 ㅋㅋ
○ 그랴 ㅎㅎ 장담컨대 이제 너 두달 안해 강간먹는다ㅋ 안에, 화이팅!

2) 피고 1은 2018. 8. 19. 22:28부터 23:11까지 망인이 피고 1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면서 위 사진들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아래와 같은 말로 망인을 협박하였다(갑 제4호증).

3) 망인은 2018. 8. 20. 1:00 피고 1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이 사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게시하였고, 같은 날 10:30 초등학교 친구 소외 2를 만나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후, 같은 날 12:25 성남시 (주소 2 생략) 잔디밭에서 투신하여 추락한 채로 발견되었다.

다. 피고 1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18. 9. 12. 피고 1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및 협박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위 법원은 2018. 11. 16. 피고 1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 1을 송치받은 소년부 판사는 2019. 1. 8.자로 피고 1에 대하여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였다( 수원가정법원 2018푸4370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1이 망인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을 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 1은 민법 제750조 에 따라, 피고 2, 피고 3은 피고 1의 부모로서 미성년자녀인 피고 1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피고 1과 공동하여 민법 제750조 에 따라,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을 상속한 원고 1, 원고 2에게 그 상속지분 비율대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액 및 위자료를, 망인의 여동생인 원고 3에게 위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의 공통 주장

피고 1의 이 사건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 1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망인의 사망은 통상손해로 볼 수 없고, 특별손해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행위의 지속 시간,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도 없으므로 특별손해라고도 보기 어렵다.

2) 피고 3

피고 1은 평소 품행이 바른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행위와 같은 일탈을 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3이 피고 1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감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감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 2

피고 2는 피고 3과 2004년 협의이혼하면서 그 무렵 이후에는 피고 1과 연락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2에게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설령 묻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 자체 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및 협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넘어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1

1) 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내지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1의 이 사건 행위는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서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 1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⑴ 피고 1의 이 사건 행위 이후 불과 12시간여 만에 망인이 자살을 하였고, 망인은 자살하기 전 피고로부터 협박받은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올리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행위 사이에 자연적 인과관계가 있음은 명백하다.

⑵ 피고 1이 망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는 망인과 단순히 일회성 관계가 아니라 망인이 위 피고에게 사적인 이야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친밀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당시 상황, 심리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⑶ 피고 1은 망인에게 망인의 나체 등이 촬영된 이 사건 사진 등을 전송하면서 위 사진을 망인의 학교 등과 함께 공개하겠다고 하는 등 이를 곧 실행할 것과 같은 태세를 보였는데, 위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사진 등과 함께 망인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였을 경우 망인이 입을 정신적 피해 및 망인의 연령, 사회생활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망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⑷ 피고 1은 망인이 단순히 위 피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인데, 위 피고가 이 사건 행위를 한 다음날 아침에라도 자신의 행동이 도가 지나쳤다는 것을 인정하고 망인에게 사과하였더라면 망인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 1 역시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데 미숙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행위의 중대성에 대하여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 피고 1이 망인을 사망하게 할 의도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망인이 이 사건 행위 이전의 다른 성추행 사건 등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불안장애 및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1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나. 피고 3

1) 책임의 발생

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3은 피고 1의 모친으로서, 이 사건 행위 당시 미성년자인 피고 1과 같은 주거지에서 살고 있었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전적으로 피고 1이 피고 3에게 의존하면서 피고 3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어서 그 영향력은 상당하였으므로, 피고 3으로서는 평소 피고 1이 올바른 성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그 외에도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또는 학교생활을 하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 1이 망인에게 이 사건 행위를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 3의 위 의무위반행위와 자녀인 피고 1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행위 및 이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판단한 대로 피고 1의 책임이 60%로 제한되는 점, 피고 1의 성적 호기심이나 이성에 대한 관심이 이 사건 행위를 야기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는 그 외에 학교생활에서는 큰 문제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3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다. 피고 2

1) 책임의 발생

가) 살피건대, 을가 제7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2는 피고 3과 협의이혼한 후 피고 1과는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2는 아버지로서 미성년 자녀인 아들 피고 1이 청소년기에 올바른 성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행하고 그 외에 그 외에도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또는 학교생활을 하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 1이 망인에게 이 사건 행위를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 2의 위 의무위반행위와 자녀인 피고 1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행위 및 이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피고 3과 협의이혼하여 친권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1을 감독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의 보호·교양에 관한 권리의무가 친권자의 권리의무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913조 ), 그와 같은 권리의무는 친권자의 권리의무 이전에 부모로서의 권리의무로서 이는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에게도 당연히 부여된다고 봄이 마땅한 점, 부모가 이혼할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양육자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에 따라 정하여 지는데다가( 민법 제837조 제1항 ), 양육권을 가지지 않는 부모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자의 보호·교양에 일정 정도 관여할 수 있는 점(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단지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할 수는 없어 피고 2는 친권자인 피고 3과 함께 피고 1을 감독할 의무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판단한 대로 피고 1의 책임이 60%로 제한되는 점, 피고 2가 피고 1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아 피고 1의 일탈을 사전에 감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1의 성적 호기심이나 이성에 대한 관심이 이 사건 행위를 야기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는 그 외에 학교생활에서는 큰 문제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2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인의 손해액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생년월일 및 성별 : (생년월일 1 생략), 여자

(2)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망인이 만 19세가 되는 ○○○○. ○. ○.부터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 △. △.까지 월 22일씩

(3) 소득 :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2019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단가 130,264원에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2,865,808원을 월 소득으로 본다.

(4) 생계비 공제 : 1/3

나) 계산

망인의 일실수입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망인의 사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458,529,2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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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례비

장례비로 5,000,000원을 인정한다[갑 제7호증의1, 2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 원고 2가 장례식장 사용 등으로 합계 5,456,69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규정 내용,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임대비용, 망인의 나이, 사회적인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중 경험칙상 인정되는 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50659 판결 참조). 따라서 장례비 손해를 5,000,000원에 한하여 인정한다]

3) 책임의 제한

앞서 판단한 대로, 피고 1의 책임을 60%, 피고 3의 책임을 40%, 피고 2의 책임을 10%로 각 제한하므로, 망인의 위 손해에 관하여 피고 1은 278,117,568원 {= (458,529,280 + 5,000,000) × 0.6}, 피고 3은 위 피고와 공동하여 185,411,712원{= (458,529,280 + 5,000,000) × 0.4}, 피고 2는 피고 1, 피고 3과 공동하여 46,352,928원{= (458,529,280 + 5,000,000) × 0.1}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망인의 위자료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행위의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원고들 고유의 손해액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나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들의 위자료를 망인의 부모인 원고 1, 원고 2에 대하여는 피고 1, 피고 3의 경우 각 20,000,000원, 피고 2의 경우 각 10,000,000원, 망인의 동생인 원고 3에 대하여는 피고 1, 피고 3의 경우 10,000,000원, 피고 2의 경우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상속관계 및 인정금액

1) 원고 1, 원고 2의 상속금액

가) 피고 1에 대하여 각 164,058,784원{= (망인의 일실수입 278,117,568원 × 1/2) + (망인의 위자료 50,000,000원 × 1/2)}

나) 피고 3에 대하여 각 117,705,856원{= (망인의 일실수입 185,411,712원 × 1/2) + (망인의 위자료 50,000,000원 × 1/2)}

다) 피고 2에 대하여 각 48,176,464원{= (망인의 일실수입 46,352,928원 × 1/2) + (망인의 위자료 50,000,000원 × 1/2)}

2) 원고들 고유의 손해액

가) 원고 1, 원고 2

⑴ 피고 1, 피고 3에 대하여 각 20,000,000원

⑵ 피고 2에 대하여 각 10,000,000원

나) 원고 3

⑴ 피고 1, 피고 3에 대하여 10,000,000원

⑵ 피고 2에 대하여 5,000,000원

3) 원고들에 대한 인정금액 합계

가) 원고 1, 원고 2

⑴ 피고 1에 대하여 각 184,058,784원(= 상속금액 164,058,784원 + 고유의 손해액 20,000,000원)

⑵ 피고 3에 대하여 각 137,705,856원(= 상속금액 117,705,856원 + 고유의 손해액 20,000,000원)

⑶ 피고 2에 대하여 각 58,176,464원(= 상속금액 48,176,464원 + 고유의 손해액 10,000,000원)

나) 원고 3

⑴ 피고 1, 피고 3에 대하여 10,000,000원

⑵ 피고 2에 대하여 5,0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1은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84,058,784원, 원고 3에게 10,000,000원, 피고 3은 피고 1과 공동하여 위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37,705,856원, 원고 3에게 10,000,000원, 피고 2는 피고 1, 피고 3과 공동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각 58,176,464원, 원고 3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7. 1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3의 피고 1,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3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위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경(재판장) 이경민 박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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