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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7.9. 선고 2014가합20378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합203780 손해배상(기)

원고

원고 1 외 3인

피고

1. *

2.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7. 9.

주문

1. 피고 1은 원고 1에게 63,688,178원, 원고 2, 3, 4에게 각 35,125,452원, 피고 주식회사는 피고 1과 각자 위 각 돈 중 원고 1에게 37,670,927원, 원고 2, 3, 4에게 각 20,776,3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92,054,540원, 원고 2, 3, 4에게 각 54,036,3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1은 2012. 6. 15.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상호 ‘**수상월드’, 사업장의 위치 ‘대구 동구 봉무동 ***’, 영업구역 ‘**저수지 수면내’, 수상레저기구명세‘모터보트(4인승) : 4척, 수상스키(1인승) : 4척 (이하 생략)’, 사업기간 ‘2011. 6. 15.~2016. 6. 14.’, 종사자 및 안전요원 ‘종사자 2명, 안전요원 1명’ 등으로 기재된 수상레저사업등록증을 교부받아 수상레저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 1은 2013년 7월경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1 **수상월드', 보험기간을 '2013. 7. 18. 24:00부터 2014. 7. 18. 24:00까지'로 하고, 피보험자가 '대구2호' 모터보트(이하 '이 사건 보트'라 한다)를 포함한 수상레저기구에 의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피해자 1인당 1억 원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자기부담금을 10만 원으로 하는 배상책임 보험 등이 포함된 수상레저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다. 소외 1은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 1급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2014. 6. 19. 16:00경 대구 동구 봉무동 *** **지 내에서 망인의 요청으로 그가 타고 있는 수상스키를 이 사건 보트에 연결시켜 운행하다가 망인이 물에 빠지자 망인에게 접근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는 등의 과실로 망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보트 후미 부분으로 망인의 머리 부분을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2014. 6. 19. 18:35경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 1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2, 3, 4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1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1은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소외 1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거나, 직원인 소외 1에게 안전교육을 게을리하여 사고에 이르게 한 당사자로서, 또는 이 사건 보트의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는 보험사로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1은 소외 1의 사용자가 아니고, 이 사건 보트에 대한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나 예측가능성이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피고 1의 배상책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 회사의 책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민법 제756조에서 말하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참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볼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참조).

갑 제13,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피고 1 운영의 **수상월드를 7년 동안 이용한 이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부터 **수상월드에서 수상스키를 타러 온 손님들이 많을 경우 피고 1 또는 그 직원의 요청으로 손님들이 수상스키를 탈 수 있도록 모터보트를 직접 운전해 준 사실, 소외 1은 **수상월드에 손님으로 지인이 찾아올 경우 피고 1 또는 그 직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들의 묵시적인 승낙 하에 지인이 수상스키를 탈 수 있도록 모터보트를 운전해 준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1의 직원인 소외 2는 소외 1이 이 사건 보트를 운전하여 망인이 수상스키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알면서도 “조심해라.” 라고 말을 하고, 보트의 속도를 알려주는 등 소외 1의 모터보트 운전을 묵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의 이 사건 보트 운전을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1의 묵시적 승인 하에 이 사건 보트를 운전함으로써 사실상 피고 1을 위하여 피고 1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위 내에서는 피고 1의 지휘 · 감독 아래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소외 1이 **수상월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1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적도 없으며, 피고 1과의 사이에 법률상 유효한 고용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은 피고 1의 피용자로 봄이 상당하다.

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1은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소외 1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1은 소외 1이 정식 직원이 아니고,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급 소지자이어서 별도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어 그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모터보트 운전 중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므로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수상스키를 타는 도중에는 빈번하게 입수사고가 발생하고, 그에 대처하는 안전교육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 1이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와 같이 피고 1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1과 각자 위 수상레저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1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소외 1은 **수상월드의 정식 직원이 아니어서 수상스키를 예인하는 중 발생하는 입수사고에 대처하는 데 익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소외 1의 지인으로서 소외 1이 **수상월드의 정식 직원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소외 1로 하여금 자신의 수상스키를 연결하여 끌어주도록 요청하였는데,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피고 1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인이 사망으로 상실한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아래와 같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1973. 9. 16.

다) 연령 : 사망 당시 40세 9개월 3일

라) 기대여명 : 39.02년

마) 직업 및 소득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약품 유통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월 27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고, 정년은 만 58세까지이다. 그 후 가동연한까지는 변론종결시 일반도시일용노임인 1일 87,805원, 월 22일을 기초로 한 월 1,931,71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월 1,843,650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바)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될 때까지

사)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270만 원 × 149.0294(이 사건 사고일인 2014. 6. 19.부터 만 58세가 되는 2031.9. 16.까지 206개월 28일이나 계산의 편의상 207개월에 해당하는 월별 호프만계수)} + {1,843,650원 × 12.5382(이후 24개월에 해당하는 월별 호프만계수)}] × (1 - 1/3) = 283,663,621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책임제한 계산

위 2.의 나.항과 같이 피고 1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면, 망인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은 198,564,534원(= 283,663,621원 × 70%)이 된다.

다. 소외 1의 손해배상 지급금 공제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의 명목으로 9,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형사합의금 지급 당시 이를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명시한 바 없으므로, 이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 참조). 따라서 망인의 위 재산상 손해배상액 198,564,534원에서 이를 공제하면 105,564,534원이 남게 된다.

라. 장례비

350만 원 (원고 1 지출, 다툼 없는 사실)

마. 위자료

1) 망인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망인 및 원고들의 연령, 망인의 피해결과,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2) 인정금액

가) 망인 : 3,000만 원

나) 원고 1 : 1,500만 원

다) 원고 2, 3, 4 : 각 500만 원

바. 상속 관계

1) 상속대상 금액 : 합계 135,564,534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105,564,534원+망인의 위자료 3,000만 원)

2) 상속인 : 처 원고 1, 자녀 원고 2, 3, 4

3) 계산

가) 원고 1 : 45,188,178원(= 135,564,534원 × 3/9)

나) 원고 2, 3, 4 : 각 30,125,452원(= 135,564,534원 × 2/9)

사. 최종 손해배상액

1) 피고 1

가) 원고 1 : 63,688,178원(= 상속금액 45,188,178원 + 장례비 350만 원 + 위자료 1,500만 원)

나) 원고 2, 3, 4 : 각 35,125,452원(= 상속금액 30,125,452원 + 위자료 500만 원)

2) 피고 회사

피고 1이 가입한 수상레저종합보험계약에서 수상레저기구배상 대인 1인당 보험금이 1억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1억 원을 한도로 위 각 손해배상액을 안분한 금액에 대한 배상책임만을 인정한다.

가) 원고 1 : 37,670,927원(= 1억 원 × 63,688,178/169,064,534원)

나) 원고 2, 3, 4 : 각 20,776,357원(= 1억 원 × 35,125,452/169,064,534원)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 1은 원고 1에게 63,688,178원, 원고 2, 3, 4에게 각 35,125,452원, 피고 회사는 피고 1과 각자 위 각 돈 중 원고 1에게 37,670,927원, 원고 2, 3, 4에게 각 20,776,3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날인 2014. 6. 1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치봉

판사 박성민

판사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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