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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9. 5. 23. 선고 2018가합51244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하,675]
판시사항

갑이 자신의 딸인 을에게 을의 친구인 병을 집으로 데려와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를 탄 음료수 등을 먹이도록 한 다음, 병이 의식을 잃고 계속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자, 병을 추행하다가 다음 날 12:30경 추행 중 잠에서 깬 병을 살해하였는데, 병의 유족인 아버지 정과 어머니 무 등이, 무가 병이 사망하기 약 13시간 전 경찰에 실종 사실을 신고한 뒤 지구대의 경찰관 앞에서 최종 목격자로 보였던 을과 통화까지 하였는데도 지구대의 경찰관들이 최종 목격지 및 목격자를 파악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핵심 단서인 을을 확인할 기회를 놓치는 등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위법행위 때문에 병이 사망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경찰관들의 행위가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및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의 관련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등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고,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병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국가는 병과 그 유족인 정, 무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자신의 딸인 을에게 을의 친구인 병을 집으로 데려와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를 탄 음료수 등을 먹이도록 한 다음, 병이 의식을 잃고 계속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자, 병을 추행하다가 다음 날 12:30경 추행 중 잠에서 깬 병을 살해하였는데, 병의 유족인 아버지 정과 어머니 무 등이, 무가 병이 사망하기 약 13시간 전 경찰에 실종 사실을 신고한 뒤 지구대의 경찰관 앞에서 최종 목격자로 보였던 을과 통화까지 하였는데도 지구대의 경찰관들이 최종 목격지 및 목격자를 파악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핵심 단서인 을을 확인할 기회를 놓치는 등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위법행위 때문에 병이 사망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병의 사망 전날 23:15경 무로부터 병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같은 날 23:27경 무 등의 집에 도착하여 무로부터 ‘병이 같은 날 12:37경에 전화가 와서 친구랑 DVD방 간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 친구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자 최종 목격지와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행위, 무가 같은 날 23:49경 최종 목격자로 알려졌던 을과 통화하면서 인상착의와 을의 존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도, 지구대 경찰관들이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아 병의 최종 행적에 관한 핵심 단서인 을을 확인할 기회를 놓친 행위, 관할경찰서의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경찰관들이 같은 날 23:21:30경 병의 실종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상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경우인 ‘code 1 신고’ 출동의 무전을 받고도 출동하겠다고 허위보고한 뒤 출동을 하지 않은 채 사무실에 있었고, 위 실종신고보다 후순위의 업무를 하다가 다음 날 02:42경에야 지구대에 가서 약 2분간 수색상황만 물어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경찰관이 당직실에 위치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다가 출동 무전이 있은 때로부터 6시간 46분 후에야 실종신고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에도 수사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업무보고 및 인수인계를 한 행위 등은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및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의 관련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등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병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국가는 병과 그 유족인 정, 무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비록 갑의 범행과 이를 저지하지 못한 국가 소속 경찰관들의 부작위가 공동으로 작용하여 병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하였더라도, 법률상 주어진 의무에 반하여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데 불과한 국가를 피해결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범행을 저지른 갑과 동일시하여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이념에 배치된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의 책임비율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한 사례이다.

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황윤구 외 1인)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영민)

변론종결

2019. 4. 25.

주문

1.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92,121,786원, 원고 3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693,805,090원, 원고 3에게 3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9. 4. 23.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1, 원고 2는 나.항과 같이 2017. 10. 1. 12:30경 소외 1에 의하여 살해당한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3은 망인의 오빠이다.

나. 소외 1의 범행 과정

소외 1의 아내는 2017. 9. 6. 사망하였고, 소외 1은 그 이후부터 아내를 대신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사람을 찾던 중 2017. 9. 중순경부터 자신의 딸 소외 3에게 소외 3의 친구인 망인이 사망한 아내와 닮았다는 이유로 망인을 지목하여 서울 중랑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라고 계속하여 요구하였다. 결국 소외 3은 2017. 9. 28.경 소외 1의 요구대로 망인을 집에 데려와 잠들게 하고 망인의 휴대전화를 집 밖 다른 곳으로 은닉하여 마치 망인이 스스로 가출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결심한 뒤, 망인에게 망인이 좋아하는 아이돌그룹 멤버가 나오는 영화를 집에서 함께 보자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망인은 소외 3과 2017. 9. 30.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소외 3은 2017. 9. 30. 12:00경 ○○중학교 근처에서 망인을 만난 뒤, 같은 날 12:20경 소외 1의 집으로 망인을 데리고 왔다. 소외 3은 망인에게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스틸녹스CR정)를 탄 음료수를 건네주고 위 수면제 2알을 감기약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먹게 하였으며, 추가로 신경안정제(명인 CP200)가 포함된 알약 여러 개를 감기약인 것처럼 건네주어 먹게 하여 망인을 잠들게 하였다.

소외 1은 소외 3과 함께 잠든 망인을 안방으로 옮긴 후, 소외 3에게 망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 서울 중랑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시장 쪽에서 끈 다음, 근처에 있는 자신들이 이전에 살던 집 지하실에 두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소외 3은 같은 날 15:40경 집을 나섰다.

소외 1은 같은 날 15:40경부터 19:50경까지 의식을 잃은 상태의 망인을 추행하다가 19:50경 소외 3을 데리러 나가서 같은 날 20:18경 함께 귀가하였다. 소외 1은 소외 3으로 하여금 안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혹시 망인이 잠에서 깰 것 같으면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한 후 소외 3이 숨겨 둔 망인의 휴대전화를 의정부시 (주소 3 생략) 부근 □□교로 가지고 가 그 다리 밑 하천에 버린 다음, 같은 날 22:08경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후 소외 1은 망인을 추행하다가 잠이 든 뒤 다음 날인 2017. 10. 1. 깨어났고, 12:30경 의식을 잃고 계속 잠들어 있는 망인의 몸을 다시 만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망인이 잠에서 깨어나 상체를 들어 올리며 손으로 소외 1의 몸을 치면서 “누구야”라고 고함을 치자, 소외 1은 망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물에 젖은 수건을 집어 들어 망인의 얼굴에 덮고 망인의 움직임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하여 입과 코를 누르다가 얼굴을 덮었던 수건을 떼어낸 다음 수건으로 망인의 목을 감아 졸랐다가 수건을 벗긴 뒤 넥타이로 목을 졸라 망인으로 하여금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다. 소외 1의 도주 과정

한편 소외 3은 2017. 10. 1. 11:53경 다른 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왔는데 소외 1은 망인의 사망 후 소외 3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들어오라고 말하였고, 소외 3이 같은 날 13:44경 집으로 들어오자 소외 1은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렸다. 소외 1은 소외 3과 함께 망인의 사체를 닦은 뒤 여행용 가방에 넣고 방바닥에 놓인 옷가지와 쓰레기 등을 정리하였다.

소외 1은 같은 날 16:42경 형인 소외 4의 집으로 가서 소외 4가 사실상 운행하던 SUV 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온 뒤 위 차량에 망인의 사체가 든 여행용 가방을 싣고 소외 3과 함께 도주를 시작하였다가 2017. 10. 5. 10:24경 서울 도봉구 (주소 4 생략) 소재 원룸에서 체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2는 망인이 사망하기 약 13시간 전인 2017. 9. 30. 23:15경 망인의 실종 사실을 신고한 뒤 ◇◇지구대 경장 소외 5 앞에서 최종 목격자인 것으로 보였던 소외 3과 통화까지 하였음에도 ◇◇지구대 경찰관들은 최종 목격지 및 목격자를 파악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핵심 단서인 소외 3을 확인할 기회를 놓쳤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2팀(이하 ‘여청수사2팀’이라 한다) 경찰관들은 망인의 실종 관련 출동지시를 받고도 거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등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각종 위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과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위자료 각 10억 원과 원고 3의 위자료 3억 원을 포함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지시를 받고 원고들의 집으로 출동하여 2차례에 걸쳐 망인의 행적(최종 목격지 및 목격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망인 사망 시점까지도 소외 3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1은 2017. 10. 2. 오후에서야 ‘망인이 학교에 화장품을 가지러 간다고 했다’는 말을 하였는바,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주어진 정보에 근거하여 망인의 수색에 최선을 다하여 경찰관으로서 권한의 불행사가 없었고, 설령 경찰관들의 규칙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갑 제7 내지 10, 12 내지 1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망인이 집을 나서던 상황

망인은 2017. 9. 30. 11:55경 집을 나설 당시 집에 있던 원고 1에게 “아빠 오빠 옷 좀 입고 나갔다 와도 돼?”라고 물었고, 원고 1이 왜 나가는지 묻자 망인은 “학교에 화장품도 찾으러 가야 되고 놀다 올게.”라고 대답한 뒤 집을 나섰다.

2) 원고 2의 경찰 신고 경위

원고 2는 2017. 9. 28.경 망인이 소외 3의 집에 가서 영화를 봐도 되는지 물어보자 소외 3이 평소 망인과 자주 싸웠고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해 왔기에 ‘보고 싶으면 우리 집에서 봐라’라고 말하며 망인이 소외 3의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원고 2는 2017. 9. 30. 12:37경 미용실에서 일을 하던 도중 망인으로부터 친구들과 DVD방에 가도 되는지 묻는 전화를 받자, 안 된다고 대답하였다.

같은 날 17:07경 원고 2는 망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미 전화기가 꺼져 있었고, 이에 소외 6을 비롯한 망인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친구들은 망인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다.

같은 날 19:32경 원고 2는 망인이 2017. 9. 28.경 소외 3의 집에 가서 영화를 봐도 되는지 물어보았던 일이 생각났고, 이에 소외 3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소외 3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같은 날 19:33경 소외 3은 원고 2의 전화를 받았고, 원고 2가 망인을 만났는지 묻자 소외 3은 ‘만났는데 망인은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답하였으며, 원고 2가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 묻자 소외 3은 모른다고 대답하였고, 다시 원고 2가 망인의 전화기가 꺼져 있는데 당시 배터리가 몇 % 남아 있었는지 묻자 소외 3은 40% 남아 있었다고 답하였다.

같은 날 21:51경, 21:52경, 21:58경, 22:09경 4차례에 걸쳐 원고 2는 소외 3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소외 3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같은 날 22:29경 원고 2의 전화를 받은 소외 3은 ‘12:30경 ▽▽▽▽에서 망인을 만나 14:00경 헤어졌고, 망인은 ◎◎초등학교 방향(소외 1의 집과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말하였으며, 원고 2는 소외 3이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등 이상한 느낌이 들어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그 후 원고 2는 다른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음에도 망인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자, 같은 날 23:15경 112에 ‘망인이 현재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 전화기도 꺼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3) ☆☆경찰서 112 상황실의 출동 지시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신고와 망인 휴대전화의 최종 기지국 위치(◇◇사거리 인근)를 하달받은 ☆☆경찰서 112 상황실 경위 소외 7은 2017. 9. 30. 23:20경 이 사건 신고를 code 1(후술하는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code 1 신고는 최우선적으로 출동해야 하는 신고에 해당한다)으로 분류하고 ◇◇지구대 순찰차(11·14호)에 출동 지령을 내렸으며, 같은 날 23:21:30경 당직근무 중이었던 ☆☆경찰서 여청수사2팀에도 출동을 지시하였다.

4) ◇◇지구대 경찰관 등의 초동대응

◇◇지구대 순찰차 14호(2팀장 경위 소외 8, 순경 소외 9)는 2017. 9. 30. 23:27경 원고들의 집에 도착하였고, 이어서 ◇◇지구대 순찰차 11호(경위 소외 10, 경장 소외 5)도 같은 날 23:29경 원고들의 집에 도착하였다. 경찰관들이 원고 2에게 망인이 몇 시에 집을 나갔는지 묻자 원고 2는 ‘12시 정도에 나갔고, 12:37경 전화가 와서 친구랑 DVD방 간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다’라고 대답하였으나, 그 친구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같은 날 23:45경 경위 소외 10, 경장 소외 5는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을 위해 원고 1은 집에 그대로 둔 채 순찰차 11호에 원고 2만을 탑승시킨 뒤 ◇◇지구대로 이동하였고, 경장 소외 5는 원고 2의 진술을 토대로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망인의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날 23:49경 경장 소외 5가 원고 2에게 망인이 집을 나설 당시 옷차림에 대하여 물었고, 원고 2는 이를 설명하던 중 어떠한 옷차림이었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 “차라리 마지막 만난 ◁◁이와 통화해 볼게요.”라고 말한 뒤 소외 3과 통화를 하면서 들은 내용을 토대로 경장 소외 5에게 망인의 옷차림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며, 경장 소외 5는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에만 열중하였을 뿐 소외 3의 존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지구대에서는 별도의 폭행 사건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었으나, 원고 2의 말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는 않았다.

같은 날 23:54경 원고 2가 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여 경위 소외 10과 원고 2는 주민등록등본이 보관되어 있던 원고 2가 일하는 미용실에 갔다가 ◇◇지구대로 돌아왔고, 다음 날인 2017. 10. 1. 00:25경까지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을 위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경장 소외 5는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망인 휴대전화의 최종 기지국 위치가 ◇◇사거리 근처로 확인되었음에도, 발생지를 망인의 주거지인 ‘빌라’라고 형식적으로 기재하였다. 경위 소외 8, 경위 소외 10 역시 경장 소외 5의 위와 같은 망인의 행적 조사 과정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2017. 10. 1. 00:50경 ◇◇지구대에서는 ☆☆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 112 타격대 수색 지원 요청을 하는 한편, ◇◇사거리 근처 등을 수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경찰서 112 상황관리관 경정 소외 11은 당직팀장에게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 지시나 인계 없이 근무교대하였다. 이로 인해 ◇◇지구대 경찰관들과 ☆☆경찰서 112 타격대는 상황관리관과 당직팀장으로부터 수색장소 분할 및 구체적인 임무 지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날 02:40경까지 ◇◇사거리 근처 등을 수색하였으나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5) 여청수사2팀 경찰관들의 초동대응

여청수사2팀은 내부적으로 출동조와 대기조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출동조만 근무를 하고 대기조는 사실상 휴식을 취하다가 출동조가 다른 업무로 인해 근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만 출동조 대신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당직근무를 하여 왔고, 2017. 9. 30. 당직근무 당시에는 근무1조(경위 소외 12, 순경 소외 13)가 9시~15시와 21시~익일 3시에 출동조를, 근무2조(경위 소외 14, 경장 소외 15)가 15시~21시와 익일 3시~익일 9시에 출동조를 맡기로 하였다.

2017. 9. 30. 18:19경 가정폭력 사건(이하 ‘별건’이라 한다) 신고가 code 1으로 접수되었고, 당시 출동조였던 경위 소외 14, 경장 소외 15가 ○○지구대로 출동하여 이를 처리하였다.

2017. 9. 30. 22:29경 다른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순경 소외 13이 지구대에 알아본 결과 위 사건은 흉기 등 도구가 없고 피해도 경미한 사건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여청수사2팀이 같은 날 23:21:30경 112 상황실 경위 소외 7로부터 이 사건 신고로 인한 출동 지시 무전을 받았을 당시에는 이보다 우선 처리해야 할 사건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순경 소외 13은 같은 날 23:21:37경 위 무전에 대하여 알았다고 응답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경위 소외 12는 소파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위 무전을 듣지도 못하였다.

같은 날 23:50경 경위 소외 12, 순경 소외 13은 별건 피의자가 여청수사2팀에 인계되자 피의자신문을 시작했고, 다음 날인 2017. 10. 1. 01:54경까지 피의자신문을 하였다.

한편 피의자신문 중이었던 2017. 10. 1. 01:24경 다른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경위 소외 12, 순경 소외 13은 피의자신문을 마치고 위 사건의 가해자를 면담하기 위해 같은 날 02:11경 ▷▷지구대에 도착하여 가해자를 면담한 뒤 ◇◇지구대로 향했고, 같은 날 02:42경 ◇◇지구대에 도착하여 약 2분간 망인의 수색상황만 물어보고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같은 날 02:44경 ☆☆경찰서로 복귀하였다.

여청수사2팀 팀장인 경감 소외 16은 2017. 9. 30. 23:21:30경 1층 당직실에 위치하지 않고 2층 사무실에서 대기하였던 관계로 112 상황실로부터 무전을 듣지도 못하였고, 다음 날인 2017. 10. 1. 00:46경부터 06:07경까지 팀장 휴게실에서 잠을 잤다. 경감 소외 16은 같은 날 06:07경 1층 당직실에 들어와 경장 소외 15로부터 당직일보(사건처리현황)를 보고받고 나서야 이 사건 신고가 있었는지 알게 되었고, 신고자 면담·통화여부 등 이 사건 신고 관련 수사사항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어서 같은 날 07:00경 경감 소외 16은 ☆☆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과장에게 특이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형식적인 보고만을 한 뒤 같은 날 08:30경 여청수사3팀장에게 이 사건 신고 관련하여 별다른 언급 없이 “가출 미귀가 4건 있어”라며 형식적으로 업무를 인계하였다.

6) 순경 소외 13과 원고 1, 원고 2가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경위

원고 2는 2017. 10. 1. 16:53경 당직근무 중이던 ☆☆경찰서 여청수사3팀에 전화하여 사건진행경과를 물어 보았고, 같은 날 22:42경 다시 전화하여 “아이가 들어오지 않는데 뭐하냐.”고 말하며 항의하였다.

여청수사3팀은 위 전화를 받은 후 순경 소외 13에게 상황을 전화로 설명하였고, 순경 소외 13은 같은 날 23:07경 원고 2에게 전화하여 마지막으로 망인을 언제 보았는지 물어보았으며, 원고 2가 “망인이 2017. 9. 30. 12:37경 ◁◁이를 만나서 △△시장 부근 ▽▽▽▽에서 헤어졌고, ◎◎초등학교 방면으로 갔다.”라고 대답하자, 다음 날 오전 10:00경 △△시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7) 2017. 10. 2. 수사 상황

하지만 순경 소외 13이 늦잠을 자는 등의 이유로, 순경 소외 13과 원고 1, 원고 2는 2017. 10. 2. 12:30경에서야 △△시장 부근에서 만나게 되었고, ▽▽▽▽를 비롯한 주변 상점의 CCTV를 확인하였으나 망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원고 2가 녹음한 소외 3과의 통화내용을 반복해서 들려주자, 순경 소외 13은 ‘그럼 ◁◁이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이와 친한 친구를 알아보자’고 말하였고, 원고 2는 2017. 10. 2. 13:56경 소외 3의 집을 아는 친구인 소외 6과 연락하여 소외 6을 만난 뒤 같은 날 14:15경 순경 소외 13, 소외 6과 함께 소외 1(소외 3)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소외 1의 집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주변 주민에게 소외 1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물어보자 그 주민은 ‘모르는데, 이 집은 유명한 어금니 아빠 집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같은 날 14:20경 경위 소외 12가 합류하였고, 원고 1, 원고 2, 경위 소외 12, 순경 소외 13은 망인이 주로 다니던 길목을 확인해 보기로 한 뒤 주변 김밥집 CCTV를 확인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 1은 망인의 통화내역을 출력해 온 뒤 소외 3과 통화한 기록이 있다면서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였으나, 경위 소외 12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어서 이들은 망인의 집 쪽에서 ○○중학교 방면으로 방범 CCTV를 확인하던 중 원고 1이 “애가 화장품을 가지러 학교에 간다고 했는데...”라고 말하자, ○○중학교 교무실에 도착하여 CCTV를 확인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17:34경 CCTV에서 ‘망인과 소외 3이 2017. 9. 30. 12:12경 ○○중학교에서 나와 12:14경 소외 1의 집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소외 1 집 주변에 도착하여 소외 1 집 방향의 방범 CCTV를 확인하였는데, 망인과 소외 3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관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는 사이 원고 2는 근처 교회에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교회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면서 CCTV를 보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7. 10. 2. 18:10경 위 교회 CCTV에서 망인과 소외 3으로 추정되는 하반신이 소외 1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되었다.

같은 날 18:30경 경위 소외 12가 소외 1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원고 1과 함께 5층에 있는 소외 1의 집 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었다. 원고 1은 경찰관들에게 소외 1의 집 내부를 수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경찰관들은 망인이 소외 1의 집으로 들어갔는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불가능하다고 답하였다. 그러자 원고 1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사다리차로 소외 1의 집 내부를 확인해 보아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경찰관들도 이에 대하여는 반대하지 않았다.

같은 날 19:30경 사다리차가 도착하여 원고 1은 사다리차로 소외 1 집 내부 일부를 확인하고 내려왔다.

같은 날 20:20경 여청수사2팀장 경감 소외 16이 소외 1의 집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20:23경 소외 1의 형인 소외 4(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소외 1의 도주를 도와주었다)가 나타나 소외 1의 집 수색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자, 경감 소외 16은 약 40분간 소외 4를 설득하였다.

같은 날 20:55경부터 21:10경까지 경감 소외 16과 소외 4는 사다리차로 소외 1 집 내부로 진입하여 수색하였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경감 소외 16은 원고 1, 원고 2에게 내부 촬영 사진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하고 수색을 종료하였다.

같은 날 21:50경 경감 소외 16은 여성청소년과장 경정 소외 17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면서 좀 이상하니 다음 날 형사과에 합심해야 될 것 같다고 건의하였고, 경정 소외 17은 그렇게 하자고 답변하였다.

8) 그 이후의 수사 상황

2017. 10. 3. 11:05경 소외 1과 소외 3이 강원 정선군 소재 모텔에서 투숙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같은 날 18:00경 소외 1의 집 CCTV 영상 백업 자료 분석 결과 망인이 소외 1의 집에 들어간 후 나온 사실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2017. 10. 4. 12:02경 경정 소외 17은 전화로 ☆☆경찰서장 총경 소외 18에게 지휘 보고를 하였고, 같은 날 15:50경 ☆☆경찰서장 주재로 경정 소외 17, 경감 소외 16, 형사과장, 강력 5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종수사위원회가 개최된 뒤 망인의 실종 사건은 강력사건으로 전환되었다.

2017. 10. 5. 10:24경 소외 1은 서울 도봉구 (주소 4 생략) 소재 원룸에서 체포되었다.

9) 관련 규정의 내용

이 사건 신고 당시 시행되던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2종합상황실의 운영 및 신고처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 등으로부터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출동요소”란 112순찰차, 형사기동대차, 교통순찰차, 고속도로순찰차, 지구대·파출소의 근무자 및 인접 경찰관서의 근무자 등을 말한다.
제9조(112신고의 분류)
① 112요원은 초기 신고내용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112신고를 분류하여 업무처리를 한다.
② 접수자는 신고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긴급성과 출동 필요성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112신고의 대응코드를 분류한다.
1. code 1 신고: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해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경우
가. 범죄로부터 인명·신체·재산 보호
나. 심각한 공공의 위험 제거 및 방지
다. 신속한 범인검거
2. code 2 신고: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은 있으나 제1호의 code 1 신고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code 3 신고: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제10조(지령)
① 112요원은 접수한 신고내용이 code 1 및 code 2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출동요소에 출동장소, 신고내용, 신고유형 등을 고지하고 처리하도록 지령하여야 한다.
제13조(현장출동)
① 제10조 제1항의 지령을 받은 출동요소는 신고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1. code 1 신고: code 2 신고의 처리 및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최우선 출동
2. code 2 신고: code 1 신고의 처리 및 다른 중요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동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출동을 하는 출동요소는 소관업무나 관할 등을 이유로 출동을 거부하거나 지연 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의 신속한 발견 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현장 탐문 및 수색)
① 찾는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발생신고를 접수 또는 이첩 받은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현장출동 경찰관을 지정하여 탐문·수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관서장이 판단하여 수색의 실익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탐문·수색을 생략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을 탐문·수색한 결과, 정밀수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경찰관 등을 출동시킬 수 있다.
③ 현장출동 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을 탐문·수색한 결과에 대해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하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추적 및 수사)
① 찾는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에 대한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자·목격자 조사, 최종 목격지 및 주거지 수색, 위치추적 등 통신수사, 유전자검사,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정보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을 발견하기 위한 추적에 착수한다.
② 경찰서장은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이 범죄 관련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위 가.항 기재 인정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신고와 관련된 담당경찰관들의 상황별 대처가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고 있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원고 2로부터 “망인으로부터 2017. 9. 30. 12:37경 전화가 와서 친구랑 DVD방 간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다.”라는 말을 듣고 그 친구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자 최종 목격지와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행위, ② 원고 2가 2017. 9. 30. 23:49경 최종 목격자로 알려졌던 소외 3과 2분 19초간 통화하면서 인상착의와 소외 3의 존재를 이야기하였음에도, ◇◇지구대 경찰관들(경위 소외 8, 경위 소외 10, 경장 소외 5)이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아 망인 최종 행적의 핵심 단서인 소외 3을 확인할 기회를 놓친 행위, ③ 여청수사2팀이 2017. 9. 30. 23:21:30경 이 사건 신고 관련 code 1 출동 무전을 받고도 순경 소외 13은 출동하겠다고 허위보고한 뒤 출동을 하지 않은 채 사무실에 있었고 경위 소외 12는 소파에 엎드려 잠을 자 무전을 듣지 못하였으며, 이들이 이 사건 신고보다 후순위의 업무(이들은 대기조에게 후순위의 업무를 맡기고 이 사건 신고를 위해 출동할 수도 있었다)를 하다가 3시간 21분 후인 2017. 10. 1. 02:42경 ◇◇지구대에 가서 약 2분간 수색상황만 물어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④ 여청수사2팀장 경감 소외 16이 당직실에 위치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다가 출동 무전이 있은 때로부터 6시간 46분 후인 2017. 10. 1. 06:07경에야 이 사건 신고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에도 수사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업무보고 및 인수인계를 한 행위는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과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중 관련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등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4다22784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1항 기재 기초 사실, 위 가.항 기재 인정 사실, 위 가.항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과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등의 목적, 앞에서 본 경찰관들 위법행위의 태양,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에서 본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① ◇◇지구대 경찰관들은 늦어도 원고 2가 소외 3과 통화한 2017. 9. 30. 23:49경, 즉 망인이 사망하기 약 12~13시간 전에 망인 최종 행적의 핵심 단서인 소외 3의 존재를 확인하고, 소외 3에게 조사에 응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

② 친구가 자신과 마지막으로 만난 뒤 행방불명되었다면 이를 걱정하고 친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통상적인 행동임에도 소외 3은 원고 2로부터 친구인 망인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4차례에 걸쳐 원고 2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까지는 보통 알기 어려움에도 소외 3은 원고 2에게 망인의 휴대전화 배터리가 40% 남아 있었다고 대답하는 등 소외 3의 2017. 9. 30. 행적에는 의문스러운 부분이 분명 존재하고, 원고 2도 이 당시 소외 3에 대하여 막연한 의구심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따라서 경찰관들이 소외 3을 조사하였다면 손쉽게 망인의 위치를 알아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④ 만약 소외 3이 경찰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면, 경찰로서는 소외 3에 대해 더욱 큰 의심을 가진 채 소외 1의 집에 찾아가기로 결정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원고 2가 2017. 10. 2. 순경 소외 13과 만난 지 2시간 이내에 망인의 친구 소외 6과 연락하여 소외 1의 집에 찾아가게 된 과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은 늦어도 2017. 10. 1. 오전 무렵에는 소외 1의 집에 찾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⑤ 원고 1은 2017. 10. 2. 오후에서야 “애가 화장품을 가지러 학교에 간다고 했는데...”라는 말을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최종 목격지와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해 망인이 집을 나설 당시 집에 있었던 원고 1을 조사하였다면 원고 1의 위 진술을 보다 일찍 이끌어 낼 수도 있었다. 그리고 원고 1이 2017. 10. 2. 이러한 진술을 하고 약 2~3시간 뒤에 소외 1의 집에 다시 찾아가게 된 과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원고 1을 조사하였다면 늦어도 2017. 10. 1. 오전 무렵에는 망인이 소외 3과 함께 소외 1의 집으로 간 사실을 잠정적으로 확인한 상태에서 소외 1의 집에 찾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⑥ 2017. 10. 2. 수사는 여청수사2팀(주로 경위 소외 12와 순경 소외 13이였고, 뒤늦게 경감 소외 16이 합류하였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만약 ◇◇지구대와 여청수사2팀 경찰관들이 2017. 9. 30. 23:49경부터 경감 소외 16의 지휘 아래 망인의 행적을 조사하였다면, 2017. 10. 2. 수사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었을 수도 있었다.

⑦ 소외 1과 소외 3은 망인을 집에 데려와 잠들게 하고 망인의 휴대전화를 집 밖 다른 곳으로 은닉하여 마치 망인이 스스로 가출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치밀한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소외 1과 소외 3은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특히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소외 1은 망인의 휴대전화를 은닉한 이후에는 수사에 대한 별다른 대비 없이 2017. 10. 1.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기도 하였다.

⑧ 경찰관들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소외 1은 늦어도 망인을 살해하기 이전인 2017. 10. 1. 오전 무렵에는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소외 1에 대한 형사판결 범죄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2017. 10. 1. 12:30경 망인의 몸을 만지며 추행하던 도중 망인이 잠에서 깨어나 상체를 들어 올리며 손으로 소외 1의 몸을 치면서 “누구야”라고 고함을 치자 비로소 망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우발적으로 망인을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1은 일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형사사건에서도 자신의 감형을 위한 많은 행동을 하는 등 지능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성향을 가진 소외 1이 이미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망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다만 ① ☆☆경찰서장 총경 소외 18이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행위는 총경 소외 18이 2017. 10. 4.에 이르러서야 망인의 실종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112 상황관리관이었던 경정 소외 11이 2017. 9. 30. 00:45경 이 사건 신고 관련하여 수색장소 분할 및 구체적인 임무 지시를 하지 않고 임무를 교대한 행위, ③ ◇◇지구대 경장 소외 5가 실종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망인의 휴대전화 최종 위치를 ‘◇◇사거리’로 기재하지 않고 ‘빌라’라고 형식적으로 기재한 행위는 소외 1이 이미 망인의 휴대전화를 다른 곳으로 은닉하였고 ◇◇사거리 근처를 수색하더라도 망인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④ 여성청소년과장 경정 소외 17가 2017. 10. 2. 21:50경 경감 소외 16으로부터 망인의 실종은 범죄와 연관되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경찰서장에게 2017. 10. 4. 12:02경에서야 보고한 행위는 이미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에서 피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법률상 주어진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범죄행위의 형성에 기여한 경우와는 그 측면을 달리하고, 비록 소외 1의 범행과 이를 저지하지 못한 피고 소속 경찰관들의 부작위가 공동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하였다고는 하나, 법률상 주어진 의무에 반하여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데 불과한 피고를 피해결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범행을 저지른 소외 1과 동일시하여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법감정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이념에도 배치된다. 위와 같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이념, 피고 소속 경찰관들이 소외 1의 범행을 저지하지 못한 소극적인 잘못과 피해결과를 직접 야기시킨 소외 1의 범행은 그 작용방향이 상반되어 서로 대립하는 점, 피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인정된 과실의 핵심은 범인인 소외 1에 대한 감독의무의 소홀이 아니라 범인을 검거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인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통상적인 공동불법행위와는 그 구조를 달리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비율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소득

망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441,503,040원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여자

나) 생년월일: 2003. 7. 15.생

다) 연령: 사망 당시 만 14세 2개월 남짓

라) 기대여명: 71.7년

마) 가동연한: 망인이 성인(만 19세)이 되는 2022. 7. 15.부터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2068. 7. 14.까지 552개월

바) 소득: 망인이 성인이 되는 시점에 가장 가까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통계상 임금인 2019년 상반기 도시보통인부 노임단가 125,427원, 월 가동일수 22일

사) 생계비: 1/3 공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441,503,040원[= 125,427원 × 22일 × 2/3 × 호프만계수 240{251.816(= 302.8625 - 51.0465)이나, 호프만계수가 240을 초과하여 240으로 제한}]

나. 책임제한을 고려한 망인의 소극적 손해액

132,450,912원(= 441,503,040원 × 30%)

다. 유족구조금 공제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이 지구심의회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 소정의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았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족들에게 사망한 구조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유족들이 지급받은 유족구조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1이 2017. 11. 17.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급하는 유족구조금으로 28,207,3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돈은 망인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소극적 손해액인 132,450,912원에서 유족구조금 28,207,340원을 공제하면, 망인의 소극적 손해액은 104,243,572원이 남게 된다.

라. 위자료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의 경위 및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신분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40,000,000원, 원고 1, 원고 2의 위자료를 각 20,000,000원, 원고 3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상속분의 계산

1) 상속대상금액: 합계 144,243,572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104,243,572원 + 망인의 위자료 40,000,000원)

2) 상속인: 원고 1, 원고 2(각 1/2 지분)

3) 계산: 원고 1, 원고 2 각 72,121,786원(= 144,243,572원 × 상속분 1/2)

바. 원고들의 손해액

1) 원고 1, 원고 2: 각 92,121,786원(= 상속금액 72,121,786원 + 위자료 20,000,000원)

2) 원고 3: 5,000,000원(위자료)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92,121,786원, 원고 3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7. 10.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권철(재판장) 구준모 남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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