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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204421
지원금 등 지급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제이콘컴퍼니(이하 ‘제이콘컴퍼니’라 한다)는 영화 등의 제작, 투자컨설팅 및 배급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청년필름 주식회사(이하 ‘청년필름’이라 한다)는 영화 기획 및 제작, 배급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휠므빠말 주식회사(이하 ‘휠므빠말’이라 한다)는 영화기획, 제작, 배급 및 관련 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피고진흥원’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대전지역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문화콘텐츠 등 정보문화산업을 지원 및 육성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7년경 설립되어 피고 대전광역시(이하 ‘피고시’라 한다)로부터 드라마영화 제작지원사업의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재단이다.

나. 피고진흥원은 2014. 3. 11. 피고시로부터 정보문화산업의 육성 및 진흥업무를 위탁받아 그 일환으로 ‘2014년 드라마영화 제작지원 사업공고’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대전에서 촬영하는 국내외 영화 및 드라마 극장 개봉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장편 영화 지상파 및 CATV 등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드라마 방송편성 및 극장 배급이 가능한 창작 콘텐츠

2. 지원규모 : 총 지원금 약 3억원[총사업비 소진시까지] 제작지원 예산 감액으로 부족재원 확보시까지 사후제작지원비만 지원 사후지원금 지원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 11월 30일까지(결과보고서 제출) 지원규모 : 지역내 소비액 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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