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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구합10210
지원금일부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송, 영화 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2009. 5.경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5년 초경 웹드라마 ‘B’ 제작을 기획하고, 2015. 2. 20. ㈜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에게 위 드라마 제작에 관한 업무를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대금 88,500,000원과 작가 각색료 2,500,000원 등 합계 91,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지출금’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10.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령 있는 창의적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위 공고에 따른 공모절차에 참가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5. 15. 피고와 ‘사업명: 2015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과제명: B, 협약사업기간: 2015. 5. 15. ~ 2016. 5. 31., 협약사업비(당해년도): ① 정부지원금 90,000,000원, ② 사업자부담금: 105,000,000원 등 합계 195,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2015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5. 6. 9. 72,000,000원, 2015. 12. 14. 18,000,000원 등 합계 90,00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제작지원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검토결과에 따라 2016. 11. 22.까지 78,004,948원(= 자부담미이행반납액 78,000,000원 이자수입 4,948원)을 반납하라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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