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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6 2017가단5181446
투자잔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영화제작업 등을,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이라 한다)는 영화 투자, 배급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영화 ‘D’(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 제작을 위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소외 회사와 피고 B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며, 피고 B는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4. 1. 20. 아래와 같은 영화 제작, 투자 및 배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영화의 제작, 투자, 배급에 있어 갑(소외 회사를 말한다), 을(원고를 말한다) 사이의 권리의무 및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3조 (투자책임) (1) 갑은 총제작비 중 순제작비 일부와 P&A 비용 마케팅비와 배급비를 합한 금액 을 조달하기로 한다.

(2) 갑은 순제작비 합의 예산 19억 원(한국콘텐츠진흥원 3D 제작지원 선정 7억 원 상당 현물 지원 포함) 중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며 계약금으로 1억 원을 크랭크인 전까지 지급하고, 제작 일정에 맞추어 나머지 자금을 집행하기로 한다;

다. 리딩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이하 ‘리딩 투자조합’이라 한다), 피고 회사, 원고는 2014. 3.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화사업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영화와 관련한 투자, 제작, 투자 및 판매, 수익배분을 함에 있어 갑(리딩 투자조합을 말한다), 을(피고 회사를 말한다), 병(원고를 말한다) 삼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에 있다.

제5조(투자금 사용 목적)

1. 을은 갑의 투자금 일금 5억 원을 이 사건 영화의 순제작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을이 본조 1항을 위반할 경우 을은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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