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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나10300
제작지원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병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광고대행업, 드라마마케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 9.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E가 제작 중인 D(D, 이하 D라 한다) 20부작 주말특별기획드라마 ‘F’(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 제작지원 제안서(이하 ‘이 사건 제안서’라 한다)를 보여주면서 제작지원대행계약을 제안하였다.

위 제안서에는, 이 드라마 주요배역인 G의 직업을 H로 설정하고, C병원을 드라마 촬영배경으로 사용하며, 드라마 마지막에 C병원의 로고를 자막형태로 노출시킴으로써 C병원의 브랜드 및 전문성을 홍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 16. 피고와 사이에 제작지원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제작지원 광고]

1. 원고의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피고는 원고의 광고노출자막이 사업자명과 다를 경우, 피고는 원고의 사업자를 만들어 제작사와 광고지원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광고의 대상]

1. 광고의 정의 : 2012년 드라마 공중파 방송의 드라마를 통한 제작지원 형태의 원고의 관련 노출

2. 광고의 대상 프로그램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선정하였으며 다음의 프로그램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다.

(1) 프로그램명: D 특별기획 드라마 “F” (2) 방송기간 : M ~ N (3) 방송시간 : 토, 일 저녁 (9시 50분 ~ 11시) (4) 제작사 : ㈜ E (5) 제작지원사 : C병원 (6) 대행사 : 피고 (7) 제작지원금 :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노출조건]

1. 피고는 프로그램에 원고의 CI 기업의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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