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4. 03. 18. 선고 2003누8649 판결
영화방송권 구입대행용역 저가공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일부패소]
제목

영화방송권 구입대행용역 저가공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요지

수입통관업무를 4.5인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공급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264,569,062원 부분, 1998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225,821,070원 부분, 1999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284,563,992원 부분,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4,888,684원 부분,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4,815,097원 부분,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5,728,298원 부분,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5,076,612원 부분,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4,306,415원 부분,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9,826,469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145,706,068원 부분, 1998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130,203,604원 부분, 1999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194,606,392원 부분,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4,017,372원 부분,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8,145,752원 부분,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3,189,373원 부분,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1,464,625원 부분,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4,538,503원 부분,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8,298,905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1내지 8,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9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5,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방송공사(이하, □□□' 라고 한다)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종전에 직접 운영해오던 영상제작물 제작 · 구입 · 판매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별지 부가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신고기간 내에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을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01. 5. 원고와 원고에 합병된 주식회사 ○○문화사업단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영화방송권 구입대행용역 저가공급분 708,501,015원과 미주○○방송에 방송프로그램 및 비디오판권 저가공급분 572,820,384원 및 □□□행사 협찬유치업무 저가대행분 303,000,000원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위 ○○문화사업단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768,248,92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획진행비 등 섭외성 경비 400,289,678원과 비디오테이프 무상제공분 220,491,600원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영화방송권 구입대행용역 저가공급분 708,501,015원과 미주○○방송에 방송프로그램 및 비디오판권 저가공급분 572,820,384원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로, 판매대리점 제공분을 포함한 비디오 무상제공분 354,722,455원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등의 사항을 적출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을 확정하여 납부세액을 경정한 후 2001. 9.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해당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가 2001. 11. 26. 심판청구를 하여 국세심판원은 2002. 7. 15. 1999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은 손해배상금 768,248,920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2. 7. 29. 원고에 대한 1999년 귀속 법인세를 312,443,009원(= 604,705,897원 - 292,262,888원)으로 감액경정하여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규

별지 관계법규목록 기재와 같다.

나.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

(1) 납세고지서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고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도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를 할 때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절차법국세징수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납세고지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및 그 산출근거 ·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법적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지방세의 경우는 기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에서 납세고지서에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액의 산출근거란 해당 세법조항이 아니라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인세 납세고지서에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시 각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이라는 서식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금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에 대한 납세고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구 법인세법(1998. 12. 31.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법인세법 제70조, 같은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납세고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과세예고 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는 것인바(과세예고통지서에 관한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81조의10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앞으로 통지된 내용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을 할 것을 납세자에게 예고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그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과세예고통지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볼 수 있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와 원고에 합병된 주식회사 ○○문화사업단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001. 6. 19. 원고에게 통지함에 있어 항목별 조사적출내역과 그에 따라 증가된 연도별 과세표준 및 세목별 세액에 관한 계산명세서를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로써 법인세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하자는 보완 내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1997, 1998 사업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법적 근거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이 1997, 1998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적출사항에 대한 경정을 하면서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9. 1.부터 시행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였고, 국세심판원 역시 심판결정을 하면서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어 1999. 9. 1.부터 시행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중 1997년, 1998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이 1997, 1998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의 부속서류인 조사서에 위 법인세법 규정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내부서류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가 잘못된 법령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심판결정서에 수개의 과세기간에 걸친 부과처분에 대하여 최종적인 근거법령만이 기재되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바로 국세심판시에 법령개정 전의 사항에 대하여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가 1997, 1998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KBS의 영화방송권 구입대행용역 저가공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1) 인정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2, 13,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2, 을 제10호증의 5 내지 11, 을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진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11. 21.경 □□□와 사이에 □□□가 방송할 공중파 방송과 위성방송용 외국영화의 구입계약 수입추천 신청, 통관, 송금, 심의 및 더빙업무와 국산영화의 구입계약, 심의 등 영화관련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비용에 관하여 수입통관부문, 방송제작부문, 자막제작부문, 재방송 · 편집제작비부문으로 나누어 세부기준을 마련한 세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수입통관부문에서는 영화 프로그램의 방송권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방송권료, 수입경비, 노무비, 간접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구입편수를 기준으로 편당금액을 산출하여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고 노무비의 경우 영화선정, 수입과 통관업무 전담요원 인건비로 1996년도 평균인건비를 적용하여 구입편수로 나누어 산출하되 운영인원 4.5명을 기준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년 인건비 상승률을 조정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영화방송권의 편당 공급단가를 계산하면서 위 수입통관부문의 공통 간접비를 1997년 6.5인, 1998년 7.5인, 1999년 7.5인으로 배분하여 계산하였음에도 노무비는 위 약정에 따라 매년 4.5인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후 □□□에 수수료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위 수입통관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인원의 인건비를 청구하지 아니한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통 간접비 배분시 적용한 실제 투입인원에 의하여 인건비를 산정하여 수수료를 재계산한 후 약정수수료와의 차액 1997년 250,369,603원, 1998년 237,735,569원, 1999년 220,395,843원 합계 708,501,015원을 익금산입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와 영화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모회사의 업무 효율성과 경영 합리화 등은 물론 원고의 경제적 목적달성이라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선택한 법률관계로서 결코 불평등계약이 아님에도 피고가 오로지 위 영화관련 업무대행 용역계약 중 수입통관업무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위 영화관련 업무대행 용역거래 공급가액 산정에 필요한 간접비는 실제 투입인원(6.5 또는 7.5인)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으나 직접비인 노무비만 합리적인 근거 없이 추정인원 4.5인을 배부하여 □□□에게 원가에 미달하게 공급함으로써 3년 동안 계속하여 원고의 위 영업부문에서 손실의 규모를 증가시킨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을 상실한 부당한 거래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3) 판단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여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겸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2,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 갑 제22호증, 을 제10호증의 9, 12, 13,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는 그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및 경영합리화라는 취지에서 □□□내의 관련부서에서 담당하던 영화대행업무와 비디오 사업을 분리하여 원고를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최소화를 위하여 위 계약체결시 업무량을 엄밀히 산출하여 위 수입통관부문의 경우 4.5인을 기준으로, 방송제작부문의 경우 11명을 기준으로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영화관련업무대행 외에도 □□□로부터 위 업무와 관련되는 케이블티비용 □□□ 프로그램 공급권, 비디오 판매권, 만화 및 캐릭터 제작사업권 등을 취득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업에서 얻는 이익으로 의 수입통관부문에 있어서의 손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사실, 위 약정은 위 수입통관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인원을 4.5인으로 본 것인데 원고 회사에서 위 수입통관부문을 담당하는 ○○사업부(13인으로 구성)는 위 수입통관업무 외에도 해외교포 대상 방송사 지원 및 프로그램 공급, 만화제작 및 관련 사업, 캐릭터사업, 영화제작 및 관련 사업, 인터넷 사업, 방송관련 기기제작 및 판매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수입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수출업무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등 위 수입통관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수를 정확히 가려내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수입통관업무를 4.5인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공급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마. 미주○○방송에 프로그램 저가공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1)인정사실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12, 14,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가 해외 한국어방송의 품격향상, 정책홍보능률 제고 등을 위하여 자본금 및 운영자금을 전액 출자하여 미국(LA)에 설립한 미주○○방송에 프로그램 케이블티비 방송권 및 비디오 복제배포권을 일괄하여 공급편수나 시간의 제한 없이 1997. 1. 1.부터 1997. 7. 31.까지는 매월 미화 15,000불에, 1997. 8. 1.부터 1999. 12. 31.까지는 매월 미화 22,000불에 공급하면서 부수적으로 미국 및 캐나다 전역에서 케이블티비 □□□프로그램 공급권 및 비디오 복제배포권에 대한 독점공급권을 부여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는 특수관계 없는 다른 해외 공급처에는 비디오 복제배포권과 케이블티비 프로그램 공급권을 각각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고 개별단가도 공급시간당 단가를 책정하여 산정하고 있어, 비디오의 경우 120분 기준 대리점별 제공단가가 일본 160,000원, 호주 80,000원, 독일 70,000원, 태국 44,000원, 인도네시아 40,000원으로, 해외 교민대상 케이블티비사에 대한 프로그램 공금의 경우 60분 기준 제공단가가 괌 42,000원, 사이판 20,000원 스페인 4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미주○○방송에 □□□프로그램을 다름 해외공급처에 비해 현저히 저가로 공급한 것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고 비디오부분은 일본 대리점 유한 회사 ○○기획(이하, ′융도기획′이라 한다)에 대한 공급가격인 160,000원/120분을, 케이블티비부분은 괌 ○○방송국에 대한 공급가격인 1997. 1. 1.부터 1998. 4. 30.까지는 $30/60분, 1998. 5. 1.부터 1999. 12. 31.까지는 $42/60분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그 차액 1997년분 135,991,608원, 1998년분 178,746,866원, 1999년분 258,081,910원 합계 572,820,384원을 익금산입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미주○○방송은 북미지역의 교민들에게 민족의 동일성을 증진할 공익목적으로 □□□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원고가 제작한 비디오테이프 등을 공익목적으로 제작원가 범위 내에서 공급한 것을 타지역의 상업적 판매처인 대리점에 공급한 금액과 비교하여 저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은 위법하고, 가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미주○○방송 사이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거래처로서 원고가 공급하는 프로그램 및 비디오에 그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괌 ○○방송국과 일본 대리점 ○○기획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한 뒤,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나) □□□는 미주○○방송 설립 초기부터 운영자금의 부족이 예상되어 당시 주무관청인 문화공보부와 협의한 결과 문화공보부로부터 비디오 공금사업을 조속히 본격 추진하여 운영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기반을 구축하라는 지침을 시달받았고 이러한 문화공보부의 지침에 따라 미주○○방송에 □□□의 비디오를 저가로 공급하여 그 판매수익금으로 미주○○방송의 운영자금에 충당하도록 한 것임에도 이를 부당행위라고 하여 세금을 추징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성

미주○○방송이 해외 한국어방송의 품격향상, 정책홍보능률 제고 등을 위하여 □□□에서 자본금 및 운영자금을 전액 부담하여 설립한 회사라 하더라도 비디오사업 등을 수행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순수한 공익법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익법인이라 할지라고 케이블티비 프로그램 공급이나 비디오 복제배포 등의 수익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거래처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격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갑 제1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미주○○방송은 경영수지 개선조치의 일환으로 1984. 1.경 비디오 사업을 개시하면서 1984. 8.이후 위 비디오 사업만의 수익을 매월 72,000불로 전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1997. 1. 1.부터 1999. 12. 31. 사이에는 비디오 복제배포권 외에 □□□프로그램 케이블티비 방송권까지 일괄하여 공급편수나 시간의 제한 없이 매월 미화 15,000불 내지 미화 22,000불에 공급한 점, 북미지역은 교포 수 및 소득수준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급편수나 시간의 제한이 없음에도 같은 기간에 일본, 괌보다 공급가격을 현저히 저가로 공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나) 문화공보부의 지침에 따른 행위인지 여부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문화공보부가 □□□의 ″83 KTE 경영실적 및 업무발전대책 종합보고″에 대하여 1984. 2. 7. 비디오 공급사업을 조속히 본격 추진하여 미주○○방송의 자체 자금조달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라는 회신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문화공보부에서 □□□나 원고에게 저가 공급을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득금액으로 계산할 정상가격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경우, 과세당국은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바,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괌 ○○방송국과 일본 대리점 ○○기획이 그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원고와의 거래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디오부분은 일본 대리점 ○○기획이, 케이블티비부분은 괌○○방송국이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인 다른 해외공급처 중 거래상황이 미주 ○○방송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일본대리점, 괌○○방송국과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하다.

바. 비디오 테이프 기증처리분 접대비 인정

(1) 인정사실

을 제1호증의 12, 15,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2, 을 제12-2호증의 1 내지 53, 을 제12-3호증의 1 내지 71, 을 제12-4호증의 1 내지 6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제작한 비디오 테이프 중 일부를 판매장려용으로 대리점에 무상제공하거나 타부서업무용, 기관홍보용, 상품 시사용 등으로 수시로 원고의 각 부서나 임원, □□□임원, 거래처나 유관기관 등에게 무상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무상제공된 비디오테이프 중 판매대리점에 거래와 관련하여 일정수량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판매장려금품의 제공으로 보아 접대비 시 · 부인하지는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한편 특정 대리점에만 무상 제공한 것이나 원고의 각 부서나 임원, □□□임원, 유관기관, 거래처에 제공한 것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접대비 시 · 부인하는 한편, 같은 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도 과세하였으며, 이 경우 특정 대리점에 제공한 것은 대리점 공급가를 적용하고, □□□임원, 유관기관, 거래처 등에 제공한 것은 소비자가를 적용하여 접대비로 1997년 68,852,100원, 1998년 60,053,500원, 1999년 91,586,000원 합계 220,491,600원을 손금불산입하였고, 재화의 공급으로 1997년 98,211,000원, 1998년 116,968,455원, 1999년 139,543,000원 합계 354,722,455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제작한 비디오테이프를 대리점 이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용으로 무상제공한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 · 부인계산하여 손금 불산입함과 동시에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한다 하더라고 그 가액을 대리점에 대한 판매가격에서 이윤을 제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총 판매물량의 2% 미만인 소비자 판매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 기밀비 ·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상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을 말하고, 광고선전비라 함은 소비성 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 · 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므로, 이 사건 비디오 테이프 기증처리분이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비디오테이프를 제공한 것은 불특정다수인이 아니라 □□□ 임원, 거래처, 유관기간 등 사업에 관연 있는 자들이어서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를 접대비로 인정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 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기증한 비디오테이프의 가액을 시가인 특정 대리점 공급분에 대하여는 대리점 공급가, 기타에 대하여는 소비자 판매가로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사. 기획진행비 등에 대한 접대비 인정

(1) 인정사실

을 제1호증의 12, 16,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2, 을 제13호증의 1내지 7, 을 제13-8호증의 1 내지 8, 을 제13-9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3-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업무와 관련하여 출연자, 작가, 번역자, 성우, 진행자 등에게 지출한 식사비 및 술값 등 400,289,678원을 기획진행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으로 손금처리하였다.

(나) 피고는 이와 같은 원고의 지출을 명칭에 관계없이 전부 접대비로 보아 1997년 155,561,224원, 1998년 84,927,398원, 1999년 159,801,056원 합계 400,289,678원을 접대비 시 · 부인계산하여 손금불산입 처리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관련 직원이 출연자, 작가, 번역자, 진행자 등과 제작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비수준의 식사비 등을 지출한 것은 업무를 위한 필수적인 부대비용으로서 회의비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3) 판단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회의비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을 제13-8호증의 1내지 8, 을 제13-9호증의 3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접대비시부인한 부분은 프로그램제작에 관한 작업일지 등이 없이 한식당, 일식당, 중식당, 경양식 식당 및 호텔 등 음식점과 주점에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회의비가 아닌 접대성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획진행비가 연간 1,689건에 이르고 1건당 지출액이 평균 95,000원 수준이라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우어 인정되는 부대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아. 정당세액

위 2의 라항 기재 영화방송권 구입대행업무 수수료의 차액을 익금에서 제의하여 원고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법인세 산출근거 및 부가가치세 산출근거 기재와 같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법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