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8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0(3)특,190;공1982.12.15.(694)1096]
판시사항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25조 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공여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발생시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엄숙자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25조 에 따른 상속세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공여하기 위한 것이고 그가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증여세에 관한 당원 1977.9.28. 선고 77누70 판결 참조) 본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여 통지함에 의하여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견해 아래 본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