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672 판결
[상속세과세가액결정토지처분취소][공1984.4.1.(725),460]
판시사항

상속세 과세가액의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79.12.28. 법률 제3197호) 제25조 소정의 상속세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1979.12.28. 법률 제3197호) 제25조 소정의 상속세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부과 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가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인바 ( 당원 1982.9.28. 선고 82누8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건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