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추풍령수리조합은 1928. 9. 6. 설립되어 1961. 11. 30. 영동수리조합으로 합병되었다.
나. 영동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개정되었다가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 이하 같다) 부칙 제6항에 의하여 영동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 이하 같다)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영동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다. 영동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 부칙 제8조에 따라 해산되어 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되면서, 권리의무가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농업기반공사에 포괄승계되었다. 라.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마. 추풍령수리조합은 1928년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죽전리에 추풍령 저수지를 설치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추풍령 저수지의 제방이다.
바. 피고는 1974. 8.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은 제16조 본문에서 '농림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