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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2. 13. 선고 2008구합4855 판결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지만 금지금을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1699 (2007.11.06)

제목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지만 금지금을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거래처가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점, 지금의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세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89,930원,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02,190원,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17,910원,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315,890원,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99,110원,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58,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355에서 '○장사'라는 상호로 귀금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1년도 제1기부터 2003년도 제2기 사이의 과세기간 중 ○○금은 주식회사(이하 ○○금은이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1,358,000원의 지금매입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 59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후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금은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0.1 원고에게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89,930원,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02,190원,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17,910원,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315,890원,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99,110원, 200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7,358,54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1.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1.2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2007.4.2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도 2007.1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금은이 이른바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그 매출거래 전부가 가공거래는 아니고 일부는 실물거래이며, 원고는 계좌이체를 하거나 수표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은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구입한 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저†뉠�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세액)

다. 인정사실

1) 조○수는 2001.1.16. ○○금은을 설립하여 2002.7.2.까지 이를 운영하였고, 김○호는 2002.7.2.부터 폐업일인 2004.6.5.까지 자신의 처인 권○남을 대표이사로 하여 ○○금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은 ○○금은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금은이 2001년도 제1기부터 2004년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신고한 총 매출액 257,799,000,000원 중 127,081,127,397원 상당이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공매출이고(2,762개 업체, 매출세금계산서 24,852장), 62,732,922,178원 상당이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관련된 가공매출이며(가공매출 비율 약 73.6%), ○○금은의 직원인 최○묵이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공매출 중 47,971,826,000원 상당에 대하여 이를 정상매출로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의 거래처 명의로 ○○금은의 예금계좌에 대리입금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거래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가공의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았다가 다시 반환하는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자, ○○금은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검찰에 조○수와 김○호 등을 고발하는 한편, 피고 등 과세관청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가공거래내역을 과제자료로 통보하였다.

3) 김○호는 2004.11.2.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금은의 자료상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4) 조○수와 김○호는 원고 운영의 '○장사'를 포함한 상당 수의 업체에 지금을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김○호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204, 385(병합)호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조○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368, 2005고합242, 49(병합)호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6노62(분리)호로 징역 3년 및 벌금 55억원을 선고받은 후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06도7681호의 판결을 거쳐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5) 원고는 자신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금은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02.8.27. 1,000,000원, 2002.8.29. 2,000,000원, 2002.8.31. 2,500,000원, 2002.9.6. 4,500,000원, 2003.1.15. 2,500,000원, 2003.2.18. 4,600,000원 등 합계 17,100,000원을 각 계좌이체하였고, 또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장성일자와 비슷한 시기에 수차례에 걸쳐 위 예금계좌와 자신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등에서 수표 또는 현금을 각 인출하였다.

6) 한편 최○묵은 수차례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 운영의 '○장사' 명의로 ○○금은의 위 예금계좌에 합계 28,758,000원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각 대리입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2, 3, 5, 6,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2 ,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행정패관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갑 제6호증의 1, 4,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금은이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이미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점, ② 원고와 2002년도 제2기와 2003년도 제1기의 과세기간 중에 6호회에 걸쳐 ○○금은의 예금계좌로 합계 17,100,000원을 각 계좌이체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계좌이체한 금액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총 거래금액인 231,358,000원의 약 7% 정도에 불과하고, 또한 ○○금은과 가공거래를 한 업체들은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그 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 바 있는 점, ③ 그 외에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비슷한 시기에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수표 또는 현금이 실제 ○○금은에게 지금의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서 ○○금은이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그 직원인 최○묵으로 하여금 지금의 매입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가공의 거래처 명의로 ○○금은의 예금계좌에 대리입금 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데, 최○묵은 원고 운영의 '○장사'와 관련하여서도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리입금을 한 바 있는 점, ⑤ 원고는 사업자로서 납부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당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터 5년간 장부를 보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룩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된 어떠한 장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원고가 ○○금은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지금을 재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그 외에 원고는 자신과 동업자 관계에 있는 임○숙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금은의 예금계좌로 각 계좌이체를 하거나 위 ○○은행 예금계좌와 임○숙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각 인출한 수표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도 ○○금은으로부터 실제로 지급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숙은 원고 운영의 '○장사'와 상호만 동일할 분 별개의 업체인 '○장사'를 운영하며 ○○금은과 사이에 별도의 거래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금은이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와 증인 김○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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