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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8누18597 판결
실제 지금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221 (2008.06.1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3064 (2007.10.31)

제목

실제 지금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점, 거래와 관련된 어떠한 장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1,300원,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627,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221 (2008.06.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2.0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1,300원,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627,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소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2년도 제2기부터 2003년도 제1기 사이의 과세기간 중 ○○금은 주식회사(이하 '○○금은'이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7,998,022원의 지금매입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 14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후 각 과세 기간별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금은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2.05. 원고에게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1,300원,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627,69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03.0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04.17.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2007.07.1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도 2007.10.3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금은이 이른바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그 매출거래 전부가 가공거래는 아니고 일부는 실물거래이며, 원고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은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구입한 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인정사실

1) 조○○는 2001.01.16. ○○금은을 설립하여 2002.07.02.까지 이를 운영하였고, 김○○는 2002.07.02.부터 폐업일인 2004.06.05.까지 자신의 처인 권○○을 대표이사로 하여 ○○금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지방국세청은 ○○금은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금은의 실질적 운영자인 조○○와 김○○가 2001년도 제1기부터 2004년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신고한 매출액과 매입액 중 상당 부분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으로 드러나자 ○○금은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검찰에 조○○와 김○○ 등을 고발하는 한편, 피고 등 과세관청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가공거래내역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김○○는 2004.11.02.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금은의 자료상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4) 조○○와 김○○는 원고 운영의 '○○○'을 포함한 상당 수의 업체에 지금을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김○○는 ○○지방법원 ○○○○고합 ○○○, ○○○(병합)호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조용수는 ○○지방법원 ○○○○고합○○○, ○○○○고합○○○,○○(병합)호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인 ○○고등법원 ○○○○노○○(분리)호로 징역 3년 및 벌금 55억원을 선고받은 후 그 상고심인 대법원 ○○○○도○○○○호의 판결을 거쳐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여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헙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증인 김○○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금은이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이미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점, ② ○○금은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대비해 금융자료를 구비해 놓기 위하여 매출처와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 그 매출처의 명의로 매출대금을 ○○금은의 예금계좌에 대리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융자료를 남겨놓았는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금융자료도 남아있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사업자로서 납부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당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터 5년간 그 장부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된 어떠한 장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금은이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정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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