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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1. 22. 선고 2008누24066 판결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가공 세금계산서의 유력한 증거자료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8292 (2008.07.17)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3053 (2007.09.28)

제목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가공 세금계산서의 유력한 증거자료임

요지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53,850원,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38,01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74,0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이유로' 뒤에2007. 1. 15.'을 추가",나. 제3면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⑴ ○○금은은 설립일인 2001. 1. 16.부터 2002. 7. 2.까지는 조○○가 대표이사였고, 2002. 7. 2. 이후에는 권○○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위 기간 동안 실질적인 대표자는 권○○의 남편인 김○○였다.

"다. 제4면 제6행의2006도7681호' 앞에대법원'을 추가", "라. 제4면 제7행의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6매(공급가액 합계 28,794,006원)가'를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모두가'로 수정", "마. 제4면 제13행의제7호증의 1, 2' 뒤에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을 추가", "바. 제5면 제11행의세금계산서 중 6매를'을세금계산서를'로 수정", "사. 제5면 아래로부터 제2, 3행의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은은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은의 직원인 최○○을 통해 가공거래업체 명의로 ○○금은 계좌에 대리입금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최○○은 원고에게 발행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대부분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사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거래관련 장부와 자료 등을 4-5차례 정도 확인하여 ○○금은이 발행한 가공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것이라고 증언한 점'을 추가", "아. 제6면 제1행의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뒤에갑 제4, 5, 8, 9, 10,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로도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를 추가",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8292 (2008.07.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01.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53,850원,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38,01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74,0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번지에서 '○○'당이라는 상호로 귀금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2년도 제2기부터 2003년도 제2기 사이의 과세기간 중 ○○금은 주식회사(이하 ○○금은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도 제2기 공급가액 합계 7,055,033원(2매), 2003년도 제1기 공급가액 합계 24,970,005원(5매), 2003년도 제2기 공급가액 합계 11,000,032원(2매) 총 공급가액 합계 43,025,070원의 지금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9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과세기간별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금은이 이른바 자료상이고, 원고가 ○○금은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각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53,850원,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38,01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74,09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경정 ・ 고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08.0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같은 해 09.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9, 제4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9,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금은이 이른바 자료상이라 해도 그 매출거래 중 일부는 실물거래이며 원고는 ○○금은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구입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인정사실

(1) ○○금은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권○○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자는 조○○(재직기간 : 2001.01.16.부터 2002.07.02.까지), 김○○(재직기간 : 2002.07.02.부터 폐업일 까지)였다.

(2) ○○지방국세청장의 ○○금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금은이 2001년도 제1기부터 2004년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신고한 총 매출액 중 공급가액 127,081,127,397원(2,762개 업체,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 상당이 가공매출(가공매출 비율 약 73.6% 상당)로 밝혀졌다. ○○금은은 가공매출액 중 62,732,922,178원 상당에 대하여는 가공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였고, 가공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47,971,826,000원 상당에 대하여는 정상매출로 위장하기 위해 ○○금은의 직원이 가공거래처 명의로 대리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가공거래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하거나 가공거래처로부터 입금 받은 후 수수료 3%를 공제하여 되돌려주는 방식 등을 사용하였다.

(3) 한편, 김○○는 2004.11.02. ○○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으로부터 ○○금은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4) 조○○와 김○○는 ○○금은을 실제로 경영하면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김○○ : ○○지방법원 ○○고합○○호 ○○호(병합), 조○○ :○○지방법원 ○○고합○○호, ○○고합○○호, ○○호 , ○○호(병합), ○○고등법원 ○○노○○호, ○○도○○호), 조○○와 김○○에 대한 위 유죄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6매(공급가액 합계 28,794,006원)가 포함되어 있다.

(5) 원고는 텔레뱅킹을 통하여 ○○금은의 계좌로 5,001,250원이 이체된 2002.07.24.자 거래내역,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비슷한 시기에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따라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09.30. 선고 97다24273 판결, 1999.11.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금은의 운영자인 김○○는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금은이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6매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가 ○○금은의 계좌로 입금한 5,001,250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무렵 인출하였다는 현금이 ○○금은에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금은과 가공거래를 한 업체들은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그 대금을 송금하는 방법 등을 사용해 온 점, 원고는 사업자로서 납부세액에 관련한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당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어떠한 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금은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지금을 재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2.07.24. ○○금은의 계좌로 5,001,250원을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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