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0. 03. 25. 선고 2009두22515 판결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지만 금지금을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8344 (2009.11.13)

제목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지만 금지금을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거래처가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점, 지금의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