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3,911,141원 및 그 중 ① 6,4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해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관리기관이고, 성주농업협동조합(이하 “성주농협”이라 한다)은 위 기금의 업무수탁기관이며, 피고 A은 위 법에 정한 농림수산업자이고, 피고 B은 피고 A을 위하여 연대보증한 사람이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성주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 A을 위하여 <표 1> 각 순번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 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표1>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순번을 표시하기로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보증금 보증일 보증기간 1 저리대체자금대출금 16,000,000 2009.07.27. 2009.07.27. - 2014.07.27. 2 일반대출금 3,200,000 2011.08.26. 2011.08.26. - 2014.08.26. 3 일반대출금 3,000,000 2012.08.10. 2012.08.10. - 2015.08.10. 4 일반대출금 13,500,000 2012.12.31. 2012.12.31. - 2015.12.31. 위 각 신용보증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신용보증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가 이행한 대위 변제금과 원고의 소정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이율에 의함), 위약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의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가 신용상태의 악화 및 보증여건의 변동 등 필요한 경우에 신용보증금액과 거래기간을 변경하거나 거래를 중단하여도 이의가 없고(제1조 제3항), 제1조 제3항의 거래중단사유 발생으로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