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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 01. 20. 선고 2015구합22150 판결
원금과 이자의 변제에 대해 약정서에 기재한 경우 원금과 이자의 충당 순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국패]
제목

원금과 이자의 변제에 대해 약정서에 기재한 경우 원금과 이자의 충당 순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요지

약정서에 의해 신용보증기관이 변제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총액이 원금과 이자로 나뉘어 명확하게 특정되고, 신용보증기관이 그 전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변제충당의 순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사건

2015구합221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은행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16.

판결선고

2016. 1. 20.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법인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위 2개 보증기관을 이하 '신용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원고의 고객인 채무자에게 여신을 제공하였는데, 채무자의 부도・연체 등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신용보증기관에 통지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다. 신용보증기관은 위 청구의 당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는데, 위 통지를 받으면 원고는 신용보증기관에 대위변제증서 등의 서류를 제공하고 보증채무 이행금을 수령한다.

나. 원고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채무 이행금을 신용보증약관의 보증비율에 따라 원금과 이자에 각 충당하여,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다. ○○지방국세청은 2013. 6. 25. ~ 2013. 9. 13.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충당 순서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이자 전액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경우 추가로 발생할 수 있었던 이자수입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통보받은 이자수입 누락액(이하 '이 사건 이자수입'이라 한다)을 2008 사업연도에 1,497,300,743원, 2009 사업연도에 1,228,838,656원, 2010 사업연도 1,481,512,739원, 2011 사업연도 758,977,767원, 2012 사업연도 876,246,023원 각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별지1 목록과 같이 법인세 및 교육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신용보증기관 사이에 적용되는 신용보증약관(이하 '신용보증약관'이라 한다)에는 '보증채무 이행범위'라는 제목으로 '① 보증부 대출잔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과 ② 위 1항에 의한 이행액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율에 의한 미수이자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관은 전체 채무 중 신용보증기관이 부담하는 원금채무와 이자채무의 한도와 비율을 정해 두었으므로, 변제충당 순서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2) 설령 위 약관 규정을 원금채무와 이자채무를 구분하여 보증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보증채무 이행금의 충당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특별한 약정' 내지 '명시적 합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나아가 원고와 신용보증기관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금을 각 원금과 이자에 충당하는 것으로 지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이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변제충당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원고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금을 지급받아 변제에 충당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원고는 고객(주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데, 위 약정서에는 대여원금과 이자율 계산방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된다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신용보증서의 수령

원고는 대여원리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고객들로부터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교부받는다. 신용보증서에는 대출예정금액과 보증비율 등이 기재되어 있다. 신용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용보증기금> 제18조(보증채무이행범위)

① 신용보증기금은 아래 각 호 금액의 합계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한다.

1. 보증부대출잔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 다만, 지급보증의 대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대지급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 범위 내의 대지급금 2. 제1호에 의한 이행액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율(이자납입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연체이자율은 제외)에 의한 미수이자액. 다만, 제1호 단서의 대지급금에 대하여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한 91일물 양도성 예금증서 유통수익률(보증채무이행 전일 종가 기준)에 2%를 가산한 이자율에 의한 미수이자액 3. 채권자가 보증부대출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 중 신용보증기금법령이 정한 금액 <기술신용보증기금> 제14조(보증채무이행범위)

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다음 각 호 금액의 합계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한다.

1. 제10조에서 정하는 회수금을 우선충당한 후의 미회수 보증부대출원금 중 기술신용보증기금 책임분담부분과 보증잔액 중 적은 금액. 다만, 지급보증의 대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미회수 대지급금 중 기술신용보증기금 책임분담부분과 보증잔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의 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전일까지 보증부대출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연체이자율 제외)에 의한 미수이자액. 다만, 제1호 단서의 대지급금에 대하여는 한국증권업협회가 공시한 91일물 양도성 예금증서 유통수익률(보증채무이행 전일 종가기준)에 2%를 가산한 이자율에 의한 미수이자액 3. 채권자가 보증부대출(초과실행부분 제외)의 회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령이 정한 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3)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는 신용보증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데, 위 이행청구서에는 신용보증약관에 따라 계산한 원금과 이자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4) 대위변제증서 등의 교부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금을 수령한 경우, 원고는 신용보증기관에 대위변제증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는데, 위 서류에는 변제된 원금과 이자의 액수가 구분되어 있다. 5) 주채무자에 대한 통지 그 후 원고는 주채무자에게 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금을 수령하였음을 통지하고, 그 결과 남은 원금과 이자의 액수를 구분하여 통지한다. 6) 회계 처리

원고는 주채무자에게 통지한 잔액 그대로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회계 처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79조 제1항 역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른 변제충당 순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변제자가 원금 및 이자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지급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신용보증기관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보증되는 채무는 보증비율 범위 내의 원금채무와 이자채무이고, 보증책임의 대상이 아닌 원금채무와 이자채무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소멸될 수 없으므로 보증채무의 이행 범위가 아닌 원고의 이자채권이 소멸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이자수입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42285 판결 참조). 1) 원고가 주채무자로부터 교부받는 신용보증서에는 대출예정금액과 보증비율이 기재되어 있고, 위 보증비율 및 대출잔액을 신용보증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산식에 대입할 경우 신용보증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총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특정된 원금과 이자 전액을 신용보증기관에 청구하였고, 신용보증기관도 위 청구액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민법에서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변제자가 원금 및 이자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지급하였을 경우, 위 금원이 어느 채무에 충당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어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이 사건의 경우 신용보증기관이 변제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총액이 원금과 이자로 나뉘어 명확하게 특정되고, 신용보증기관이 그 전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염려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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