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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26 2015가단215122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73,7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2. 18.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면서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함께 운영해오다가 2007. 8. 20. 협의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18.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이혼합의서> 기재와 같은 합의서 이하, 이 사건 이혼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위 이혼합의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총 자산(자산 부채) 중 55%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07. 8. 31. 기준 총 자산의 합계가 1,105,837,945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이혼합의서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산이 그 중 55%인 608,210,869원임에도 피고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215,398,880원에 불과하므로 그 차액인 392,811,98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약정금 청구의 소(2014가합4025)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이 2007. 8. 31. 기준으로 별지 2 <이 사건 회사의 자산> 표 기재와 같이 831,684,788원으로 평가되므로 피고는 그 중 55%인 470,874,133원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데, 피고가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자산 중 522,300,340원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이혼합의서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5나4634)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2016. 6.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이혼합의서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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