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 및 벌금 3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 삭제한다.
갑 : E사 주지 F 을 : C(주) 대표이사 H 입회인 : I 입회인 : A ③ C은 2003. 3. 4. ㈜L 명의를 빌려 E사 납골당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④ C은 2003. 3. 11. F에게 E사 납골당 공사비로 6,837,120,000원을 요구하였다.
⑤ C은 2004. 5. 20. F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합의서 갑과 을은 공사비 9,284기(추모관 모든 공사비)로 마무리한다.
(C은 이후 E사에 대해 어떠한 경우도 공사비에 대해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어겼을 시 E사는 C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 이후 C의 하청 공사업체가 어떠한 시위 등의 행위로 E사에 대해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 만약 공사대금업자(채권자)가 E사에 대해 시위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형사고발 처리한다는 것을 합의한다.
갑 : E사 주지 F 을 : C(주) 대표이사 H 입회인 : I 입회인 : A 결산 * 총 20,500기 * 투입비 : 8,850,000,000원 / 60만 원 = 14,750기 공사비 4,425,000,000원 675,000,000원 = 51억 원 E사 15억 원 대구사채 9억 원 금융비용 13억 5,000만 원 * 부채 : 52억 원 / 60만 원 = 8,666기 M님 30억 원 N 7억 5,000만 원 E사 13억 원 개인 1억 5,000만 원 * 산출 결과 20,500기 - 14,750기 = 5,750기 5,750기 < 갑 20% = 1,150기 을 80% = 4,600기 * C 14,750기 4,600기 = 19,350기 - 8,666기(부채) = 10,687기 10,684기 - 1,400기 = 9,284기 나)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E사 납골당은 2003. 3. 4.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공사대금은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 진 2004. 5. 20. 5,570,400,000원(납골당 9,284기×6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5,064,000,000원 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공사대금 전부에 대한 과세 귀속연도는 2004년 1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