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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5나2023923
시회장지위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체 단체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의 정관 및 시도회 설치 운영규정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7조(회원) ② 정회원은 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자를 말한다.

제8조(회원의 가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대표자가 2인 이상인 법인은 당해 법인의 회원 권리를 행사할 대표자 1인을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업의 상속, 양도, 법인합병에 의해 그 공사업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 양수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교부받은 날부터 종전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12조(회원의 자격정지)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이 경우 협회의 임원과 대표회원 및 시도회위원, 제 규정에 의한 위원은 그 직에서 자동 해임된다.

2.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행사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제18조(임원의 자격상실) 회장 및 비상임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직에서 자동 해임된다.

8. 공사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제36조(시도회 설치 및 폐지) ①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회를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37조(시도회) ② 시도회에 시도회장과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약간명의 시도위원을 둔다.

③ 시도회장과 부회장은 시도총회가 선출하며, 시도위원은 시도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규정으로 정하는 총회 개최기간 내에 시도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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