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민법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인천지법 2013가단23585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변론종결
2015. 12. 2.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1. 피고와 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 체결된 증여계약을 71,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부터 2013. 1. 8.까지 박BB에게 201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09년도 2기, 2010년도 2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ㆍ고지하였던바, 2014. 10.현재 원고에 대한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4,456,6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박BB은 자신의 손녀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4. 1.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2011. 4. 4.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등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1항 제1, 7호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이 2011. 4. 1. 체결된 사실, 그 당시 원고의 박BB
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의 과세기간의 종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박BB에게 부과된각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도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도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 11. 2. 박BB 소유의 서울 00구 00동566 소재 아파트 103동 1903호(이하 '00동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경15626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어 2011. 7. 27. 00동 부동산이경락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2010. 11. 2.경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법원의박B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계속되고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 근거가 되는 조세원인행위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인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그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박BB의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박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및 00동
부동산이 있었으나, 갑 제2,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00동 부동산에 관하여 2010.11. 2.경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1. 7. 27. 경락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사실, 2011. 9. 16.경 00동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405,000,000원이었던 사실, 그런데위 경매절차 진행 당시 00동 부동산에 관하여 00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108,000,000원(실제 피담보채권액 104,045,675원), 이CC 명의의 채권최고액150,000,000원(실제 피담보채권액 166,109,589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박BB에 대한 임차인(임DD)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65,000,000원, 원고(소관청: 남대문세무서)의 조세채권 3,831,400원, 우EE의 채권 8,335,970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2010카단2101 가압류), 중소기업은행의 채권 705,110,000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58033호 가압류)이 있었고, 이후 00동 부동산의 배당절차에서 박BB에 대한 가압류권자들은 아예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근저당권자인 이CC도 채권액의 일부만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00동 부동산은 그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조차도 채권 전부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있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박B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
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있다 할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박BB이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유일한 담보가치
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박BB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박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박BB과 피고로서는 00동 부동산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
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가 박BB의 주식회사신한저축은행(이하 '신한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SS커뮤니케이션즈(이하 'SS커뮤니케이션즈'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담보부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
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살피건대, 박BB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의 체결 경위, 근저당권부 채무의 인수 등의 사정이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가.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
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등 참조). 그리고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대되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반대로 수익자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줄어들게 되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감소된 피담보채무액만을 공제하는 것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액반환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나. 판단
갑 제3, 6,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한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7. 7. 30.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박B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ttt저축은행(변경 전 상호:주식회사 ttt상호저축은행, 이후 ll저축은행으로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다)으로 된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2008. 7. 24.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박BB, 근저당권자 ttt저축은행(위 ① 근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신한저축은행으로 이전되었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③ 2010. 1. 20.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박BB,근저당권자 SS커뮤니케이션즈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던 사실, 위 ①등기는 2013. 2. 21. 동일자 해지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위 ② 등기는 2013. 2. 21. 동일자로 채권최고액이 130,000,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위 ③ 등기는 2012. 4. 17. 동일자 해지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박BB의 ll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중 10,000,000원이 변제되어 2014. 12.경 현재 박BB의 ll저축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00,000,000원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당시 위 ①,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10,000,000원이었던 사실, 위 ③ 등기의근저당권자인 SS커뮤니케이션즈의 대표이사 이석호는 박BB의 아들이자 피고의 아버지이고, 위 ③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서 피고가 SS커뮤니케이션즈에 실제로변제한 돈은 없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11. 10.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81,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박BB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 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71,000,000원(= 181,000,000원 -110,000,000원)이 되고,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이므로, 원고는 7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및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박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
은 7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가액배상으로 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