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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9. 15. 선고 2010구단3674 판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293 (2009.12.29)

제목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세무서장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함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김○○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07,502,2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김AA로부터 2002. 8. 5. ○○시 ○○구 ○○동 45-70 토지 및 그 지상 각 건물(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04. 7 15. 같은 동 45-148. 45-149 각 토지(이하 합하여 '이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3.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김BB 등에게 2,850,000,000원에 양 도하고, 양도가액을 2,850,000,000원,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600,000,0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16,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2,443,966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15.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인정되나,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환산가액(1,303,736,294원)으로 계산하고, 그에 의하여 원고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19,946,173원으로 결정한 후 자진 신고분과의 차액 507,502,207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9,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26억 원에 취득하였고,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중개업자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대금지급내역에 대하여도 소명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2, 4, 5,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대출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당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1,055,140,000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2002. 1. 1. 기준으로 2,300,000원이었는데 2007. 1. 1. 기준으로는 4,960,000원으로 크게 상승하였던 사실,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작성한 표준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을 1,863,600,000원으로 자선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다르게 기재한 사실, 원고가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자신이 주장하는 매수대금 26억 원을 양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할 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6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26억 원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로 갑 제1, 6 내지 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조CC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 또는 원고 및 조CC이 소유하던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이 사건 제 1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실제 사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어,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1,303,736,294원)으로 계산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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