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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4. 06. 선고 2010구합9885 판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516 (2010.04.08)

제목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은 적법함

요지

매매계약서에는 관할관청의 검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토지를 중개하였다고 주장한 소외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98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 58,232,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9. 7. 1.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년 9월경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1143-23 대 22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김AA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4. 4. 22. 위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19. 소외 김BB, 권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6. 8. 4.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양도 당시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3에 의하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2008. 11. 7. 지정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금 5억 3,000만 원으로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각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산정한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09. 7. 3.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금 58,232,180원으로 결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 10. 1.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4. 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서DD의 중개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김AA으로부터 금 1억 7,000 만 원에 매수하였고, 취득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영수증 등이 존재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김AA이 작성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관할관청의 검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중개하였다고 주장한 서DD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김AA 명의로 발행된 2003. 9. 24.자 영수증 (갑 제3호증의 1)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인데, 서DD 명의로 발행된 2004. 6. 28.자 영수증(갑 제3호증의 2)은 원고 이EE으로부터 금 1억 7,000만 원 중 금 1억 1,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매매계약서가 원고와 김AA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위 각 영수증도 발행일자나 기재 내용 및 발행자와 수령자가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바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다투면서 비로소 위와 같은 자료들을 제시한 점,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금 1억 7,000만 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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