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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8. 12. 선고 2015누73103 판결
(1심 판결과 같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1821 (2015.12.11)

제목

(1심 판결과 같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5누731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단51821 판결

변론종결

2016. 7. 8.

판결선고

2016. 8.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 2.자 000,000,000원, 2014. 2. 1.자 00,000,000원의 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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