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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전주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노154, 2015노1269(병합)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표시무효·모욕][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국양근, 최종혁(기소), 이경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경청 담당 변호사 김영호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11. 27.자 자돈 349두 출하 및 2012. 7.경부터 2013. 11. 27.까지의 모돈 97두 출하로 인한 각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피고인 1

① 피고인 1이 2011. 12. 14.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농장을 매수하여 돼지를 사육하던 중, 공소외 1이 소유권에 기하여 2013. 1. 31. 이 사건 농장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인도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1은 2013. 3.경까지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농장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한 후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저장조를 인도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13. 4.경부터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저장조를 관리할 책임이 없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5호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제15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행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 피고인들

이 사건 점유금지가처분의 효력은 특정된 모돈 440두 및 자돈 1560두에만 미치는 것으로, 위 특정된 두수 이외의 돼지를 매도하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천연과실인 새끼 돼지의 사용 및 수익권은 이 사건 가처분에 따라 피고인 1에게 있으며, 피고인들은 집행관으로부터 특정된 두수 이외의 자돈은 출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공소외 3 회사에 자돈을 출하한 것이므로, 공무상표시무효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모돈 119두는 폐사직전의 도태돈으로, 도태돈 처리업체인 공소외 4 법인에 위탁하여 도태처리를 한 것이고, 도태돈을 반출한 행위가 이 사건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양형부당

아래와 같은 원심들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피고인 1

제1 원심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 : 벌금 300만 원

나) 피고인 2

제1 원심 : 벌금 500만 원

나. 검사 - 제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이 사건 가처분의 목적물은 단순히 개개의 모돈 및 자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증감·변동하는 돼지들의 집합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시일의 경과에 따라 가처분 대상이 전부 또는 대다수 소멸하게 되어 장래의 사법상 권리를 실현·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의 의미가 퇴색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2014. 4. 1. 처분한 모돈에서 새로 출산한 자돈 26두도 이 사건 가처분 대상에 포함되므로, 피고인들의 처분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1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1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제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1995. 12.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정읍시 (주소 1 생략) 일원에 있는 돼지사육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위 돼지사육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1. 28.경 폭설로 인해 위 돼지사육시설에 설치되어 있던 가축분뇨 저장조 지붕이 붕괴되도록 하여 위 저장조에 보관 중이던 가축분뇨 약 2톤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2)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소외 1은 1995. 12. 1. 정읍시 (주소 2 생략) 일대의 이 사건 저장조를 비롯한 축사, 퇴비사, 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가축사육시설(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항 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2007. 1. 18.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농장을 대금 13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 1은 2011. 12. 14.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농장 및 돼지 2,000두를 대금 19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농장에서 돼지를 사육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이 사건 매매계약]
1. 상기 건물의 매매대금은 19억 5,000만 원으로 한다.
2.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은 2011. 12. 9. 지급하고, 2011. 12. 12. 3억 원을 지급한다.
3. 잔금은 16억 원 매매부동산의 설정금액으로 인수하고, 2012. 1. 31. 설정을 인수하고 등기를 명도한다(공소외 5 회사 : 9억 원, 공소외 6 회사 : 3억 원, 새마을금고 : 4억 원, 총 16억 원), 기타 매매부동산의 등기 설정된 것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해지한다.
4. 모돈 440두(도태 제외), 자돈 1,560두 합계 2,000두로 하고 위축돈은 제외한다.
5. 모돈 및 자돈 대금은 완납하였으며, 잔금 처리할 때까지 모돈은 현 부동산에서 타 농장 및 외부로 이동해서는 아니 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저장조에는 가축분뇨가 80~90%로 차 있었는데, 공소외 2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자인 공소외 7에게 위탁하여 2012. 2. 6.까지 이 사건 저장조의 가축분뇨 466톤을 처리하였다. 그 후 공소외 7은 2013. 1.경까지 피고인 1의 위탁에 따라 이 사건 저장조의 가축분뇨를 처리하였다.

라) 한편, 공소외 1은 공소외 2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공소외 2를 상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후, 2013. 1. 31. 이 사건 농장 중 이 사건 저장조를 비롯한 미등기건물 8개동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마쳤다.

마) 이에 피고인 1은 2013. 1. 31. 공소외 1로부터 위 미등기건물 8개동을 월 차임 250만 원에 임차하여 돼지 사육을 계속하였고, 2013. 4.초경까지 공소외 1에게 2개월 분 차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공소외 1은 2014. 5. 28.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피고인 1을 상대로 이 사건 저장조를 비롯한 미등기건물 8개동의 인도와 2013. 4. 1.부터 2014. 4. 31.까지의 차임 3,250만 원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0. 1. ‘피고인 1은 2014. 12. 31.까지 공소외 1에게 위 미등기건물 8개동을 인도하고,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 1이 2013. 4.경 이후에는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저장조를 인도하여 이를 관리할 책임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2013. 11. 28. 이 사건 저장조를 비롯한 이 사건 농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음에도, 가축분뇨 적재량을 적절히 유지하고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등 그 관리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저장조에 보관 중이던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되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공소외 2는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농장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저장조를 정리하여 인도하였고, 피고인 1은 2013. 1.경까지 이 사건 저장조의 가축분뇨를 위탁 처리하였으나, 그 뒤로는 이 사건 저장조의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공소외 1이 2013. 1. 31. 이 사건 저장조를 비롯한 미등기건물 8개동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1은 같은 날 공소외 1로부터 위 미등기건물 8개동을 임차한 후 계속하여 돼지 사육 용도로 사용하였다.

③ 피고인 1은 2013. 4.경 이후에도 이 사건 농장 중 미등기건물 부분을 제외한 일부 축사 등에서는 돼지를 사육하여 왔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농장에는 이 사건 저장조 외에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농장의 구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저장조 등 미등기건물 부분만을 공소외 1이 따로 점유·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공소외 1과 피고인 1 사이에 성립된 조정에서도 피고인 1이 이 사건 저장조 등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를 2014. 12. 31.까지 공소외 1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1은 가축분뇨법 제50조 제5호 에서 규정한 행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가축분뇨법 제50조 제5호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제15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이 사건 농장에 관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공소외 1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가축분뇨법 제14조 는 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종전의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농장을 양수한 공소외 2와 그로부터 다시 이 사건 농장을 양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3. 11. 28. 실질적으로 이 사건 농장을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1은 가축분뇨법 제14조 에 따라 이 사건 농장에 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은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항 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가축분뇨법 제50조 제5호 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1. 12. 14. 공소외 8(공소외 2의 처)로부터 정읍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농장의 토지, 건물 및 돼지 2,000두(모돈 440두, 자돈 1,560두)를 매매대금 1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공소외 8의 채무 16억 원(공소외 5 회사 9억 원, 공소외 6 회사 3억 원, △△새마을금고 4억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을 공소외 8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수한 농장주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친동생으로 위 농장의 관리인이다.

피고인 1이 위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공소외 8은 2012. 4.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위 돼지에 대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5. 22. ‘본안 사건( 같은 법원 2012가합414호 ) 판결 선고 시까지, 모돈 및 자돈에 대하여 타 농장 및 외부로 이동하지 않고, 공소외 5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에 사료 대금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자돈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반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위 법원 집행관 공소외 9는 2012. 6. 19. 위 농장으로 찾아와 피고인 2에게 위 조정조서를 보여주며 가처분할 뜻을 고지하고, 가처분의 집행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이 인도받은 후 집행목적물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 피고인 1에게 사용을 허가하였으며, 그 고시문을 부착하여 가처분의 취지를 공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3. 11. 8.경 세종시 부근에서 피고인 2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1이 채무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 아님에도 공소외 3 회사에 농장에 있는 자돈을 출하하도록 지시하고, 도태한 모돈을 공소외 4 회사에 출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2013. 11. 27.경 위 ○○농장에서 피고인 2가 ○○농장을 운영하던 중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자돈 349두를 공소외 3 회사에 37,325,000원에 출하하였고, 2012. 7.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위 ○○농장에서 농장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태된 모돈 97두를 공소외 4 법인에 출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1은 2011. 12. 14. 공소외 8의 남편인 공소외 2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농장과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2,000두(모돈 440두, 자돈 1,560두)를 매수하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농장을 관리하였다(공소사실과는 달리 매매계약서 상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공소외 8이 아니라 공소외 2로 되어 있다).

② 공소외 2는 2012. 4.말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피고인 1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농장 및 돼지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돼지의 점유이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가처분 절차에서 2012. 5.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조정조항]
피고인 1은 본안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가. 별지 목록 기재 모돈 및 자돈에 대한 피고인 1의 점유를 풀고, 공소외 2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나.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인 1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 피고인 1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라. 다만, 피고인 1이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6 주식회사에 대한 사료대금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자돈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돈의 반출을 허용한다. 피고인 1이 위 목적 외에 자돈을 반출할 경우에는 그 이후 자돈의 반출은 공소외 2가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별지〉 동산 목록
모돈 440두 * 500,000원 = 220,000,000원
자돈 1,560두 * 110,000원 = 171,600,000원
총 합계 : 391,600,000원

③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집행관은 2012. 6. 19. 이 사건 농장에서 피고인 2에게 위 조정조서를 보여주고 모돈 440두 및 자돈 1,560두를 인도받은 후,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 피고인 1에게 사용을 허가하고, 축사에 그 고시문을 부착하여 가처분의 취지를 공시하였다.

④ 피고인 2는 이 사건 농장 운영을 계속하던 중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도태돈 처리업체인 공소외 4 회사에 2012. 7.경부터 2013. 11.경까지 매월 1두 내지 11두씩 총 97두의 도태된 모돈을 두당 5만 원 내지 10만 원에 판매하였고, 2013. 11. 주1) 11.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자돈 349두를 사료대금 변제를 위하여 37,325,000원에 출하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인바,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의 목적물은 공소외 2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 1에게 인도한 특정한 돼지인 점, ㉯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는바( 민법 제102조 제1항 ), 이 사건 가처분의 목적물인 모돈에서 출산한 새로운 자돈은 위 조정조서 나.항에 따라 적법하게 모돈을 사용하던 피고인 1에게 속한다고 할 것인 점, ㉰ 위 조정조서에서 이 사건 가처분의 목적물은 모돈과 자돈의 두수와 두당 가액으로 특정되었을 뿐, 따로 조정 성립 후 증감·변동하는 돼지들에도 가처분의 효력이 미친다고 명시하지는 아니한 점, ㉱ 공소외 2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 1에게 인도한 특정한 돼지가 이 사건 가처분 이후 폐사하는 등으로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축의 성질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러한 경우 원물반환 대신 가액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처분의 목적물은 가처분 고시 당시 이 사건 농장에 존재하고 있던 특정한 돼지에 한정되고, 이 사건 가처분의 목적물인 모돈에서 출산한 새로운 자돈이나 이 사건 농장에 새로 유입된 모돈 및 자돈 등에는 이 사건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새로운 모돈 및 자돈을 처분한 행위는 이 사건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공무상표시무효의 고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1. 12. 14., 이 사건 가처분절차에서의 조정은 2012. 5. 22.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의 모돈 및 자돈 처분행위는 2012. 7.경부터 2013. 11.경까지 이루어졌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돼지의 가축(비육돈)으로서의 사용연수 및 수명 등에 비추어 위 기간 동안 새로운 자돈의 출생, 모돈의 폐사 등으로 모돈과 자돈 수에 변동이 발생할 것임이 당연히 예상되고,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실제로 이 사건 가처분 이후 상당수의 자돈이 출생하거나 모돈이 자연적으로 폐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2012. 2.경부터 2012. 4.경까지 모돈 약 170마리를 추가 매입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3. 11. 11.에 처분한 자돈 349두 및 2012. 7.경부터 2013. 11.경까지 처분한 모돈 79두가 이 사건 가처분의 목적물인 모돈 및 자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처분행위가 이 사건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거나 피고인들에게 공무상표시무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8과 피고인 1 사이의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에서의 조정조서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집행관 공소외 9가 2012. 6. 19. ○○농장에서 피고인 2에게 위 조정조서를 보여주며 가처분할 뜻을 고지하고, 가처분의 집행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이 인도받은 후 집행목적물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 피고인 1에게 사용을 허가하였으며, 그 고시문을 부착하여 이 사건 가처분의 취지를 공시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4. 4. 1. 12:00경 위 ○○농장에서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11 회사 등에 부담하고 있던 사료비 채무를 갚기 위해 자돈 26두를 □□농장에 6,294,210원을 받고 출하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제3항 나.목 3)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의 목적물은 가처분 고시 당시 이 사건 농장에 존재하고 있던 특정한 돼지에 한정되는바, 돼지의 가축(비육돈)으로서의 사용연수 및 수명, 이 사건 가처분 이후 상당수의 자돈이 새로 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 고시일로부터 약 22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4. 4. 1. 처분한 자돈 26두가 이 사건 가처분의 목적물인 자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처분행위가 이 사건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거나 피고인들에게 공무상표시무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제1 원심판결 중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며, 위와 같이 무죄로 인정되는 부분과 나머지 제1 원심 판시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제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 법률위반 - 피고인 1

가. 제3항 가.목 1)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은 2014. 5. 14. 정읍시장으로부터 2014. 6. 9.까지 위 ○○농장 안에 있는 저류지 안에 고여 있던 침전물을 제거하고, 개선 완료 시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제출하라는 행정처분명령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개선명령이행 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정읍시장은 개선명령이행 기간을 2014. 6. 9.에서 2014. 7. 3.까지로 연장해주었으므로 피고인은 2014. 7. 3.까지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정읍시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3.까지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2014. 4. 16. 12:00경 위 ○○농장에서 화물기사 공소외 12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돼지출하 문제로 피해자 공소외 8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사기꾼 년아. 공소외 1한테 사기 치더니 나한테 또 사기 치느냐. 내 돈 내놔 이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2

1) 피고인은 2014. 4. 16. 12:00경 위 ○○농장에서 화물기사 공소외 12 등 5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돼지출하 문제로 피해자 공소외 8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사기꾼 년아. 사기 좀 그만 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8. 15:00경 위 ○○농장에서 공소외 13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농장 내 무허가건물 철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공소외 8에게 “사기꾼이다. 남의 물건 팔아먹는 사기꾼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1. 증인 공소외 8, 공소외 1, 피고인 2의 각 원심 법정진술

1. 공소외 7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항공사진비교표

1. 건축물현황도

1. 각 수사보고

[판시 제1의 나]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개선기간 연장 안내공문

1. 개선기간 연장 신청

1. 행정처분 공문

[판시 제2]

1. 피고인들의 원심 법정진술

1. 공소외 8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 제10조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호 , 제17조 제4항 (개선명령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제1의 나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욕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모욕 범행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1이 농장을 운영하던 중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농장의 전 소유자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1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모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11. 27.자 자돈 349두 출하 및 2012. 7.경부터 2013. 11. 27.까지의 모돈 97두 출하로 인한 각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의 요지는 위 제3항 나.목 1)에 기재된 바와 같고, 위 제3항 나.목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방창현(재판장) 임경옥 강인혜

주1) 공소사실 기재 ‘2013. 11. 27.’은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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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1.27.선고 2014고정199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9.1.선고 2015고단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