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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4 2015노15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이유

... 이 사건 농장을 관리하였다

(공소사실과는 달리 매매계약서 상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E이 아니라 AB으로 되어 있다). [조정조항] 피고인 A은 본안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가. 별지 목록 기재 모돈 및 자돈에 대한 피고인 A의 점유를 풀고, AB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나.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인 A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 피고인 A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라.

다만, 피고인 A이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에 대한 사료대금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자돈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돈의 반출을 허용한다.

피고인

A이 위 목적 외에 자돈을 반출할 경우에는 그 이후 자돈의 반출은 AB이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별지> 동산 목록 모돈 440두 * 500,000원 = 220,000,000원 자돈 1,560두 * 110,000원 = 171,600,000원 총 합계 : 391,600,000원 ② AB은 2012. 4.말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피고인 A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농장 및 돼지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돼지의 점유이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가처분 절차에서 2012. 5.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③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집행관은 2012. 6. 19. 이 사건 농장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조정조서를 보여주고 모돈 440두 및 자돈 1,560두를 인도받은 후,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사용을 허가하고, 축사에 그 고시문을 부착하여 가처분의 취지를 공시하였다.

④ 피고인 B은 이 사건 농장 운영을 계속하던 중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도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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