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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1.27 2014고정19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99] 피고인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1995. 12.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한 전북 정읍시 D 일원에 있는 돼지사육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돼지사육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1. 28.경 폭설로 인해 위 돼지사육시설에 설치되어 있던 가축분뇨 저장조 지붕이 붕괴되도록 하여 위 저장조에 보관 중이던 가축분뇨 약 2톤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2014고단515]

1. 공무상표시무효죄 피고인 A은 2011. 12. 14. 피해자 E(여, 52세)으로 정읍시 D에 있는 F농장의 토지, 건물 및 돼지 2,000두(모돈 440두, 자돈 1,560두)를 매매대금 19억 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의 채무 16억원(G 9억원, H 3억원, 정읍새마을금고 4억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3억 5,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수한 농장주이고, 피고인 B은 A의 친동생으로 위 농장의 관리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위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2012. 4.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위 돼지에 대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하여 2012. 5. 22. 본안 사건(같은 법원 2012가합414호)판결 선고시까지, 모돈 및 자돈에 대하여 타 농장 및 외부로 이동하지 않고, G 및 H에 사료 대금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자돈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반출을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2012. 6. 19. 같은 법원 집행관 I이 위 농장으로 찾아와 피고인 B을 만나 위 조정조서를 보여주고 "가처분할 뜻을 고지하고, 가처분의 집행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이 인도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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