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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도18284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표시무효·모욕][공2018상,536]
판시사항

[1]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배출시설 등의 양수인이 종전 시설설치자로부터 배출시설 등의 점유·관리를 이전받음으로써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후 매매계약 등 양도의 원인행위가 해제되었더라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배출시설 등을 점유·관리하고 있다면 승계받은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가축사육시설인 농장에 관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설치자 갑으로부터 을을 거쳐 농장을 순차로 양수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여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을과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농장을 양수함으로써 같은 법 제14조 에 따라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다음 위반행위 당시에도 농장을 점유·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그 전에 농장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같은 법 제50조 제5호 에서 정한 행위 주체로서 시설설치자의 지위에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은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제11조 제1항 , 제3항 ), 제11조 에 따라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이하 ‘시설설치자’라 한다)가 배출시설·처리시설(이하 ‘배출시설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종전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 과 달리 배출시설 등의 양도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양도 그 자체만으로 시설설치자의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정한 구 가축분뇨법의 위와 같은 규정 및 배출시설 등에 대한 설치허가의 대물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배출시설 등의 양수인은 종전 시설설치자로부터 배출시설 등의 점유·관리를 이전받음으로써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 되고, 이후 매매계약 등 양도의 원인행위가 해제되었더라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배출시설 등을 점유·관리하고 있다면 승계받은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

[2] 피고인이 가축사육시설인 농장에 관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설치자 갑으로부터 을을 거쳐 농장을 순차로 양수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여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을과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농장을 양수함으로써 구 가축분뇨법 제14조 에 따라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다음 위반행위 당시에도 농장을 점유·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설령 그 전에 농장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피고인이 구 가축분뇨법 제50조 제5호 에서 정한 행위 주체로서 시설설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시설설치자로서 구 가축분뇨법 제50조 제5호 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점)에 대하여

가.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은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배출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제11조 제1항 , 제3항 ), 제11조 에 따라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이하 ‘시설설치자’라 한다)가 배출시설·처리시설(이하 ‘배출시설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종전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 과 달리 배출시설 등의 양도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양도 그 자체만으로 시설설치자의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정한 구 가축분뇨법의 위와 같은 규정 및 배출시설 등에 대한 설치허가의 대물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배출시설 등의 양수인은 종전 시설설치자로부터 배출시설 등의 점유·관리를 이전받음으로써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 되고, 이후 매매계약 등 양도의 원인행위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배출시설 등을 점유·관리하고 있다면 승계받은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피고인 1이 2013. 11. 28. 이 사건 저장조를 비롯한 이 사건 농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음에도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저장조에 보관 중이던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되게 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2) 피고인 1이 이 사건 농장에 관하여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항 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설치자인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를 거쳐 이 사건 농장을 순차로 양수하여 2013. 11. 28.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구 가축분뇨법 제14조 에 따라 이 사건 농장에 관하여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결국 시설설치자로서 구 가축분뇨법 제50조 제5호 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상고이유 중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2와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농장을 양수함으로써 구 가축분뇨법 제14조 에 따라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다음, 2013. 11. 28.경에도 이 사건 농장을 점유·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설령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그 전에 이 사건 농장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이 2013. 11. 28. 당시 구 가축분뇨법 제50조 제5호 에서 정한 행위 주체로서 시설설치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결국 피고인 1이 시설설치자로서 구 가축분뇨법 제50조 제5호 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가축분뇨법 제14조 에서 정한 시설설치자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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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1.27.선고 2014고정199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9.1.선고 2015고단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