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5. 14. 정읍시장으로부터 2014. 6. 9.까지 위 농장 안에 있는 저류지 안에 고여 있던 침전물을 제거하고, 개선 완료 시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제출하라는 행정처분명령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개선명령이행 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정읍시장은 개선명령이행 기간을 2014. 6. 9.에서 2014. 7. 3.까지 연장해주었으므로 피고인은 2014. 7. 3.까지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정읍시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3.까지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개선 기간 연장 안내공문
1. 개선 기간 연장 신청
1. 행정처분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호, 제1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들의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14. 공소외 E으로부터 정읍시 D에 있는 F농장의 토지, 건물과 돼지 2,000두(모돈 440두, 자돈 1,560두)를 매매대금 1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AB의 채무 16억 원(G 9억 원, H 3억 원, 정읍새마을금고 4억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을 AB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수한 농장주이고, 피고인 B은 A의 친동생으로 위 농장의 관리인이다.
위 E은, 피고인 A이 위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2012. 4.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위 돼지에 대한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에서 2012. 5. 22. 본안 사건(같은 법원 2012가합414호) 판결 선고 시까지, 모돈 및 자돈에 대하여 타 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