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C사업 중 콘크리트 절단업 및 기타 작업을 도급받아 2015. 7. 7. 피고의 현장소장인 D과 사이에 공사대금액을 161,109,850원으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금원 중 잔금 49,776,000원(갑 제1호증)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D은 피고로부터 원고가 작성한 청구서를 승인하여 서명할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주장의 잔금액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경우에도, 착오에 기한 것이므로, 원고가 2014. 10. 22.자 견적서 및 실작업 물량 정산서(을 제1, 2호증)에 따른 24,150,753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상법 제15조에 의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그가 수여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필요 없으나, 어떠한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가는 당해 영업의 규모와 성격, 거래행위의 형태 및 계속 반복 여부, 사용인의 직책명, 전체적인 업무분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거래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당시 피고의 공사현장소장이었고, 원고와 빈번하게 공사물량과 금액에 관하여 협의를 해왔던 점, 그 결과인 최종정산서(갑 제1호증)는 현장소장인 D이...